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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유죄 정황 밝힌 이화영 재판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문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후원금 한도액에 맞춰 여러 사람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했다.”
2. “김성태가 이화영의 연락이 없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이화영이 범행에 관여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수사 검사 빼고, 공판검사도 교체한 체 참여재판
판사가 판결문에 이정도 문장을 기재한 건 사실상 유죄 심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유죄같지만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복잡한 내용은 ‘쪼개기 후원금’ 혐의다. 쌍방울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거액을 후원했는데, 들키지 않도록 직원들 이름을 빌려 1명당 100만원 이하로 액수를 맞췄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선 재판부도 인정한다. 검찰은 이화영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후원금을 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부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들어가지 못 하도록 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검사만 뺀 게 아니라, 공판을 계속 맡아온 검사들도 막판에 모두 교체됐다. 공부한 수험생을 빼고 시험을 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책임 회피 수단이 된 참여재판
앞서 본 것처럼, 재판부는 유죄 심증을 판결문에 적었다. 그럼에도 ‘배심원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모로 특이점이 있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통 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평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무려 열흘이나 참여재판을 진행했다. 보통 참여재판은 당일, 늦어도 다음날엔 선고한다. 배심원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재판이 열렸다. 재판 기간 내내 정치권에서 ‘조작’이라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쪼개기 후원금’ 혐의는 술을 먹였냐 안 먹였냐와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인 판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재판으로 적합한 내용도 아녔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을 적어놓고도 책임은 배심원단에게 돌린 셈이다.
▲‘공소기각’은 배심원 의견 무시한 재판부
그런데 이화영 직권남용 혐의에선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을 무시했다. 이 혐의에 대해선 ‘검찰권의 과잉행사’라고 답한 배심원은 한 명도 없었다. 7명 전원이 ‘검찰권 과잉행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쪼개기 후원’혐의는 유죄 같았지만, ‘배심원 존중’을 내세워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가, 이 혐의에선 만장일치 배심원 의견을 외면하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일관성이 없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나쁘게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더라도, 유죄 정황을 외면한 판사 책임이 아니란 것이다.
▲‘조작기소’라는 왜곡
‘조작기소’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요지는 이화영을 회유 협박해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을 승인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연어 술파티’ 유무와 직결된다. ‘쪼개기 후원금’이나 ‘직권남용’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지도 않았다. ‘조작’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쪼개기 후원’이 무죄가 나왔으니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한다. 정치권도 똑같은 주장을 한다.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이화영이, 거짓말로 검사를 처벌하려 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문에는 정치권이 내세우는 ‘쪼개기 후원’마저도 판사가 유죄 심증을 드러난 대목이 기재돼 있다.
법무부는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검사를 교체했고, 판사는 책임을 회피한다. 정치권은 사안을 왜곡하고, 위증으로 수사검사를 처벌하려 한 범죄자는 오히려 영웅시된다. 사회가 망가져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