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서명 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MGGpyMg-PClIBLxWwrYtXkBj0I7uQhI_nDs...
저는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박주원의 엄마 이기철입니다. 2015년 6월 21일,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 세상을 등진 제 딸 주원이가 당한 잔인한 사이버 블링과 학교폭력 그리고 죽음을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 자살한 ...'", "친구들에게 서운해서..."등으로 치부해버린 학교와 몇 번의 전화 통화와 행정 절차, 웃기지도 않는 설문을 통한 경찰조사로 "가해 없음, 피해 없음."으로 종결한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재판에서 세 번이나 좌절을 겪고도, '이번에는, 제발 이번만큼은'이라는 심정으로 이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올립니다.
주원이를 보낸 후 제 삶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아이의 죽음을 살펴, 다만 누가 어떤 잘못을 어떻게 하였는지 밝히려는 일념으로 보낸 11년의 시간,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 합법적인 사법 제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주리라 굳게 믿었던 대리인 변호사는 제게 너무나 무책임하고 잔인했습니다.
현재 대리인 변호사가 확인해 보니 권경애 변호사는 소장부터 이상하게 작성하였는데, 청구금액 5억 원을 전부 유족 본인의 위자료로만 청구하고 망인의 일실수익 등은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석명을 받자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아이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상대방 대리인으로부터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받았으며 그 항변을 받은 날 오후 5시 재판 기일에 권 변호사는 출석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때마다 반복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인 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은 소송기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1심에서 2번, 항소심에서 3번을 불출석하였습니다.
만약 원심에서 권경애 변호사와 대질신문이 허용되었더라면, 이 부분을 보다 자세히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끝끝내 대질신문을 불허했고, 대법원에서 각서 부분만 빼고 나머지 더 중요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여 권경애 변호사가 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밝힐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며, 제 대리인은 억울한 엄마의 심정을 짊어지고 밤을 새워가며 39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점들, 왜 우리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만든 변호사의 책임이 이토록 가볍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대법원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게 돌려준 답변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물, 처분권주의, 위자료 산정,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청산금 반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판결의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재판은 힘없는 국민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저는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들에게 묻고 억울함을 구제 받으려다 변호사의 거짓말에 재판 받을 권리를 짓밟혔고, 그 억울함을 풀려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에게 또다시 '이유 없는 판결'로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이유를 갖추지 못한 재판은 대법원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디 헌법재판소만큼은 대법원처럼 단 한 문장으로 제 삶을 기각하지 마시고, 이 엄마의 간절한 외침에 실질적인 이유가 담긴 응답을 간청합니다. 부디 대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