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3 아이
아이가 받은 장학금 150만원과
제돈 150만원을 합쳐 300만원을
제가 하루 만원씩 300일정도 응원 메시지랑 해서
아이 수능 통장에 넣어줬어요.
거기에다 아이가 친척에게 받은 용돈 100만원을 합쳐
총 400만원을 아이 증권계좌로 넣어뒀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불어나서 1000만원 됐어요.
이런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몇달후 아이 할머니가 손주에게 5000만원 증여예정이라 그건 당연 신고할거거든요.
작년 고3 아이
아이가 받은 장학금 150만원과
제돈 150만원을 합쳐 300만원을
제가 하루 만원씩 300일정도 응원 메시지랑 해서
아이 수능 통장에 넣어줬어요.
거기에다 아이가 친척에게 받은 용돈 100만원을 합쳐
총 400만원을 아이 증권계좌로 넣어뒀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불어나서 1000만원 됐어요.
이런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몇달후 아이 할머니가 손주에게 5000만원 증여예정이라 그건 당연 신고할거거든요.
장학금은 소명가능하니 괜찮고 용돈도 신고안해도 됩니다.
할머니가 5천 주셔도
1천만원밖에 세액공제 안됩니다
4천만원에 대한 10% 증여세 내려면 아이가 400만원 있어야합니다
아이가 이제 성인이라 할머니가 주신돈 5000만원 비과세 아닌기요?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재산을 불리고 불리다 신고없이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 내야하거든요.
부모만 5천 비과세
조부모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금액 적을때 증여 신고해야
나중에 세금 안물어요
용돈은 안해도 되고 할머니께 받은 5천만 하면 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5천까지 비과세입니다..10년에 5천씩 줄수있고 받는 즉시 아이가 홈텍스에서 이체내역 청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아이통장에 납득할수있는 용돈과 장학금은 아이돈이니 증여대상아닙니다.
윗분들은 무슨 신고를 하라고들 하는지..
무슨 300, 400으로 증여세 신고에요...
주는 5천은 비과세.
증조부모가 주는 것은 1천만 비과세.
직게존속 5천 비과세는 부모만 해당됩니다.
5천 비과세입니다
5천 비과세입니다. 다만 각각 비과세가 아니고,
받는사람 기준 5천까지 비과세인거죠
부모가
'26.5.28 9:59 AM (222.117.xxx.80)
주는 5천은 비과세.
증조부모가 주는 것은 1천만 비과세.
직게존속 5천 비과세는 부모만 해당됩니다.
________
모르면 댓글 달면 안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할때 5천까지 비과세입니다.
님 뎟글 엉터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