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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 주고 있는 집 내부에서 불이 나면?

다세대 주택 조회수 : 1,589
작성일 : 2026-05-24 13:25:35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인데 세입자 집 안에 있는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 수십명이 출동해서 불은 꺼졌다고  방금전 연락 받았습니다.

남편이  가본다고 출발했고 

 

세입자 집 안은  한쪽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다른 집까지는 불이  안 번진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은 없고 

세입자 한분은 연기 드셔서 응급실 가셨고

지금 화재원인  감식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일은 들어본적도 없어서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6.45.xxx.1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26.5.24 1:34 PM (106.101.xxx.213)

    주인이 일단 내고 세입자한테 내라고 하는데 안내면 소송가요
    다른 세입자들이 연기나 도배로 얘기할수도 있고
    보험에 임대인 배상으로 넣을수있어요 앞으로는 보험 드시는걸로

  • 2. 원글이
    '26.5.24 1:40 PM (116.45.xxx.187)

    화재 보험 꼭 들어야겠네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았네요 ㅠ

  • 3. 화재보험은
    '26.5.24 2:07 PM (222.235.xxx.29)

    꼭 드세요. 원룸 건물인데 일년에 2-3번은 소방차 출동해요. 큰 불은 아니지만 왜 사람들이 인덕션에 뭘 태우고 잠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소방차 출동했네요.

  • 4. 현직
    '26.5.24 2:42 PM (122.44.xxx.74)

    세입자 보관 전동킥보드사고면 세입자에게 화재원인이예요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해야해요

    건물주 책임은 건물 자체문제로 인한 아랫집 누수등
    건물주 책임으로 인한 배상일때 이예요
    임대인배상책임 하시거나 2020년 4월이후 가입 가족일상배상책임은 소재지변경해 놓으시면 됩니다

  • 5. 000
    '26.5.24 3:38 PM (211.177.xxx.133)

    세입자 배상입니다
    저희 친정이 비슷한일이있어서.
    청소비,복구비 청구했어요

  • 6. 좋은
    '26.5.24 3:44 PM (118.235.xxx.202) - 삭제된댓글

    제가 생각해도 세입자가 부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입자 킥보드에서 발생한거라면 세입자가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자가에 세입자있고 저희도 전세 살고있는데 세준 집도 현재살고있는 전세집도 화재보험 되어있거든요

    20년 만기 /얼마 안해요,만원.. 정도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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