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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 환불요구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설원풍경 조회수 : 856
작성일 : 2026-05-15 13:40:25

온갖 거짓말로 그쪽이  변호사이름으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저는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근거없는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는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걸 변호사를 통해 보낸다는건 저보고 겁먹어보란거 같은데 환불해야할 돈보다 몇배의 변호사를 쓴건데 이런 변호사는 얼마의 비용을 받고 이런걸 해주나요?

너무 하는게 어이없어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변호사가 있지만 이런일까지 더하고 싶지는 않는데환불비용의10배가까운 변호사를 써서 이런 협박을 하는게 좀 의아하고 또 같잖습니다.

IP : 175.207.xxx.1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5 2:02 PM (124.57.xxx.76)

    병원에서 환불을 해준다는건 과실을 인정한다는건데 환불로 끝나는게 아니라 다음스텝의 의료소송을 걱정하니까 변호사가 개입한거죠. 대부분 의사배상보험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도와줍니다.

  • 2. ...
    '26.5.15 2:40 PM (61.32.xxx.229)

    병원에서 내용 증명을 받았을때, 본인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합의로 움직이지 소송에 응하겠다거나 소송을 하겠다는 말 안해요. 본인 과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 판단되면 일일이 대응하기 싫으니까 소송으로 가자고 하는걸거예요.
    소송에서 다 밝혀질 일을 병원에서 거짓말로 대응할 수 없거든요.
    원글님, 변호사에게 그 증거들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보험 회사는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있을때에 한해 관여를 합니다.

  • 3. ....
    '26.5.15 2:55 PM (211.218.xxx.194)

    어차피 이미 서로 문서 싸움으로 간거죠.
    내용증명 보내서 내용증명 온거면
    그냥 같이 변호사 쓰세요.

  • 4. 에고
    '26.5.15 3:15 PM (211.234.xxx.130)

    만약 병원이 거대 로펌하고 계약을 했다면?
    이게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법이 공정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법적 다툼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전관예유 거대로펌 ㅠ

  • 5. ....
    '26.5.15 4:36 PM (211.218.xxx.194)

    개인의원이 환불정도로 대형로펌을 사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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