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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출퇴근용 전기차 사주려는데

증여 해당? 조회수 : 1,722
작성일 : 2026-05-12 16:44:28

아이가 취업을 했는데

대중교통으로 갈 수 앖는 곳이라서

아빠명의 차를 가지고 다녀요.

현재 집에 차는 한대뿐이고요.

아이에게 출퇴근용으로 전기차를 사주려는데

알아보니 4천이 훨씬 넘는 금액이래요.

남편 명의로 추가해야하는지

이런 경우엔 취득세 등록세가 비싸진다고 하네요.

아이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저희가 비용을 대주면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아직 한번도 증여를 한 적은 없어요.

남편이 은퇴를 했고

돈을 풍족하게 증여해 줄 상황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IP : 118.235.xxx.6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2 4:47 PM (106.101.xxx.126) - 삭제된댓글

    중고차 사주세요

  • 2. 저는
    '26.5.12 4:47 PM (118.235.xxx.62)

    남편 명의로 한대 더 사고
    증여는 따로 면세구간까지 해줄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증여한 돈으로 차 사게 하라고...
    아니면 차 값 대주고 아이에게 월 50만원씩 받자고 하는데
    그럼 이즁으로 증여가 되는 거 아닌가요?

  • 3. 중고차요?
    '26.5.12 4:49 PM (118.235.xxx.62)

    지금 중고차 신차 문제가 아니고
    차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제가 글을 헷갈리게 썼나봐요

  • 4. 증여세
    '26.5.12 4:49 PM (219.241.xxx.18) - 삭제된댓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 5.
    '26.5.12 4:50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님네한테 아들이 50줄꺼면
    아들이 그냥 할부로 50만원씩 내게끔 사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 6. 증여세
    '26.5.12 4:50 PM (219.241.xxx.18)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 7. 증여
    '26.5.12 4:54 PM (118.235.xxx.62)

    증여세 면세 금액은 알고 있어요.
    요점은 출퇴근용으로 차를 사주는 게 증여에 해당하는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걸 사주는 건 증여가 아니잖아요?
    출퇴근에 필수적인 차를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으로 삽니까?
    그래서 부모가 사주는 게 중여에 해당인지 아닌지 궁금하고요.

    남편명의로 차를 한대 더 사는게 간단할 것 같은데
    등록세 취득세는 처음 한번만 내는 건데
    이 돈 아깝다고 차 사는 일에 5천만원 증여 기회를 날리나 싶어서요.

  • 8. 50만원은
    '26.5.12 4:55 PM (118.235.xxx.62)

    차를 일시불로 사주고 아이에게 50만원씩 받자는 거고요.
    할부로 사면 이자가 비싸니까요.

  • 9. ....
    '26.5.12 5:06 PM (118.235.xxx.142)

    남편 명의로 차를 추가하는데 취둑세 등록세가 왜 비싸진다는지 모르겠네요. 차량 두 대 세 대 되면 중과하는 거는 90년대 법 아닌가요? 법인 아니고 개인한테 중과 없는 걸로 알아요.

  • 10. 증여
    '26.5.12 5:12 PM (219.241.xxx.18)

    차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 증여에 해당됩니다.

  • 11.
    '26.5.12 5:13 PM (121.167.xxx.7)

    보험도 아버지 명의로 하는 게 쌀걸요. 단독보다.
    운전경력 인정 받게 해서
    필요시 나중에 분리하세요.

  • 12.
    '26.5.12 5:26 PM (118.235.xxx.62)

    개인에게는.차량 여러대여도 세금 중과되지 않는군요.
    남편이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남편 명의로 차 사고 보험들고 해야겠네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 13. 조아
    '26.5.12 6:19 PM (223.38.xxx.3)

    차라리 아이 이름으로 차를 사주고 할부금액을 다덜이 지원해주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 14. 차는 증여죠
    '26.5.12 6:54 PM (211.36.xxx.237)

    차 사는 일에 5천만원 증여 기회를 날리필요는 없죠. 그런데 원글님의 라니요....ㅎㅎㅎㅎ 아이가 독립하면서 필요한건 집인데 그럼 집 사주는게 증여가 아니게요? 출퇴근에 필수적인게 차라고 누가 그럽니까...택시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하물며 리스 차들도 있는데.... 사회초년생 수준에 맞는 교통수단들이 많죠~ 단지 시간과 체력이 들어서문제지...

  • 15.
    '26.5.12 8:26 PM (14.6.xxx.135)

    여러대 사도 취등록세 중과없이 현차량값에 대한것만 내요
    그리고 아빠명의로 차구입해서 보험에 자녀이름을 꼭 넣어주세요. 왜냐면 경력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자녀명의 차살때 보험료 확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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