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 고 허위 영상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습니다.
또,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마포구에 있는 한 편의점 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등 업무를 방해했으며,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영 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방에서 나오면 추방시키고 입국 금지 시겨야 하는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