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샀어요. 그동안은 비가 안와서 몰랐고요
작년 11월에 샀어요. 그동안은 비가 안와서 몰랐고요
거래한 부동산 통해 매도인과 얘기하세요.
누수나 중대하자는 매매 후 6개월인가 매도인 책임인 걸로 알아요.
전주인이 어지간히 배상해주겠나요
나도몰랐다고하겠죠
11월이면 날짜계산
6개월안에 들면 전주인 책임
지났음 현주인이 알아서 해야해요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한 후 발견된 베란다 누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작년 11월에 매수하셨다면 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 이 경우 핵심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전 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했어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몰랐고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간: 매매 계약일이 아닌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판례상 계약 후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면(통상 6개월~1년 이상) 매수 시점의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5개월 만에 첫 비를 겪으며 확인하신 것이라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2. 책임 소재 확인 (누수 원인 파악)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전 주인의 책임인 경우: 베란다 샤시의 코킹(실리콘) 노후, 내부 벽면 균열 등 전 주인이 관리하던 '전용 부분'의 문제라면 전 주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장기수선충당금) 책임인 경우: 외벽 균열이나 옥상 방수 문제 등 아파트 '공용 부분'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라면 전 주인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3. 대응 순서 및 팁
전문가 진단: 먼저 누수 탐지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이 **전용 부분(샤시 등)**인지 **공용 부분(외벽 등)**인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증거 확보: 누수 부위의 사진과 동영상을 상세히 찍어두시고, 전문가의 소견서나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발견했으니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세요. 구두보다는 기록이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
계약 당시 '현 시설물 상태로의 계약'이라는 특약이 있었더라도, 중대한 하자(누수 등)를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외벽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개별 세대 문제라면 전 주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원글님은 법적으로 매도 후 6개월 이내면 매도자 책임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시는건 알겠네요
그런데 매도자가 알면서도 모른척 한 경우도 있겠지만,
누수를 포함하여 건물 내에 여러 문제들이 이전까지는 없다가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지난건 거의 내가 보수할 생각하고 사야되요.
썩다리들 사면 돈들어갈일만 남은거죠.
책임이라도 네 하고 돈줄까 싶어요
파신분도 이혼하면서 집을 반반하면서 파신거라 ㅠ 속상하네요
아파트의 베란다 누수는요
외벽의 크랙 때문 인거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외벽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에 넣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6개월이 기준인거 같아요.
저는 2년차 아파트 매도 해봤는데 부동산에서
특약사항에 신축이니 하자발생해도 매도인 책임 없다 그런걸 써주던데요. 매수인도 수긍했었고요
먀도 후 6개월 이내면 전 주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빨리 연락하세요.
부동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빨리 연락하세요
6개월 지나면 방법없어요
우선 6개월전에 연락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해요
명의가 누구인지 집주인 앞으로
실비보험에 일상배상 아무튼
가입되어있음 주인 돈안들이고 보험료 다나옵니다
6개월전까지는 전주인 책임이죠.
부동산 통해 연락하세요.
외벽방수작업 하면 됩니다 저이번에 35만원주고 전체방수작업했네요 32평 관리사무소는 옥상방수만하지 개별세대 베란다까진 안해줘요
다 고장날때라
새로운 매수자가 관리 보수해야해요.
책임 소재는 잘 모르겠고요
외벽으로 누수되는 건
오래된 아파트는 일년에 한 번 정도 전 세대 중에 그 공사할 집 모집해서 공동구매식으로 보수 합니다.
저희랑 저희 친정도 했었어요
베란다 누수는 매입 후 하루 만에 알았어도 전 주인 책임없어요
베란다는 코킹 노화로 누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코킹 작업하세요.
아파트고 전주인 일상생활배상으로 되나요?
어떻게 해 주나요?외부에서?
집 전체가 35만원인지요
일배책은 소유주가 바뀌었기 떄문에 안됩니다.
누수면 당연히 중대하자고 6개월 이내면 전주인 부담입니다.
안해주면 소송가야지요
전주인이 몰랐든 알았든 계약서상에 책임 묻지않겠다고 쓰지 않은 이상
보상해야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일배책 가입안돼요.
그게 몇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기한 지나기 전에 얼른 가입해두세요.
가입한 보험들중에 특약 추가할 수 있는 보험있을거예요
집엔안들어오고 외부에서 밧줄타고 해요
아들방이 비샜는데 하고나니 괜찮아요
그정도일로 소송까지가나요 얘기해보고 해주면하고
못해주겠다하면 내돈으로하고말래요
신경쓰는게더싫어요
베란다 천장이면 윗집 누수로 윗집에 연락하심 되구요~
베란다 바닥이면 코킹 노후로 세대내 코킹 먼저 하고 그래도 비가 세면 관리실에 수리 요청.
세대내 누수인지 외벽 크랙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먼저 세대내 코킹 먼저 하고 그래도 누수되면 관리실에 수리 요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아랫집에 피해줬으니 전주인 소환되는건데
6개월 넘기전에 연락하세요. 전주인이 책임지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