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냥
'26.4.8 5:52 PM
(118.235.xxx.182)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하세요. 님네가 돈낸건 없는데 왜 더 받아요?
2. 법적으로는
'26.4.8 5:54 PM
(211.49.xxx.125)
먹을거 옆에서 챙기는 자식이 더 받습니다
3. 음
'26.4.8 5:55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님네가 돈낸건 없는데 왜 더 받아요?22222
이유가 있을까요?
4. 옹옹
'26.4.8 5:55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재산세도 시어머니가 낸거죠?
님네가 손해본게 없는데 더 받을 근거가없죠
다른 형제 한명이 받고말고는 시어머니 자식 자격으로 받는건데
며느리가 운운할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2주택 잡힐까봐 지금 빌라 못산게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 다른 형제들한테 각출 받고 나중에 빠지세요
5. 옹옹
'26.4.8 5:56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재산세도 시어머니가 낸거죠?
님네가 손해본게 없는데 더 받을 근거가없죠
다른 형제 한명이 받고말고는 시어머니 자식 자격으로 받는건데
며느리가 운운할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2주택 잡힐까봐 지금 빌라 못산게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 다른 형제들한테 각출 받고 나중에 빠지면 될거같은데요
6. ....
'26.4.8 5:56 PM
(106.241.xxx.125)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 그 지분은 상속이 아니라 원래 남편꺼고, 나머지 지분을 1/3하는거죠. 옆에서 챙긴 형제가 이의제기하면 그떄 법적으로 더 얹어주던가 하는 거고요.
7. 리
'26.4.8 5:56 PM
(221.138.xxx.92)
님네가 돈낸건 없는데 왜 더 받아요?22222
부모님 아니었으면 당첨 되었어도
님네는 돈이 없어서 당첨권 날릴판국 아니었나요..
8. 청약만
'26.4.8 5:57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님 남편이 당첨됐다 뿐 실질적으로 어머니 집이잖아요
9. ㅇㅇ
'26.4.8 6:00 PM
(211.193.xxx.122)
돈 낸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이 가능하죠
사실 한부모 모신분이 반은 가져가야할듯
10. 며느리들
'26.4.8 6:01 PM
(118.235.xxx.12)
도둑이란말 틀린게 없네요
돈앞에선 제일 먼저 나섬
11. 시부모는 남
'26.4.8 6:02 PM
(223.38.xxx.117)
이라면서요
며느리가 왜 시부모 재산에 관심 갖나요
12. ?????
'26.4.8 6:04 PM
(221.149.xxx.157)
님네가 나머지 아무것도 안한 형제와 다를게 뭔가요?
13. 법적으로는
'26.4.8 6:05 PM
(117.111.xxx.231)
집이 반은 남편 명의로 돼 있으니
나머지 시모 명의 재산 반을 셋이 나누는 거죠.
두 형제는 본인들 집도 있고 명의로 인해 남편은
집을 그동안 못산 손해가 있으니 잘 얘기해 보세요.
14. 형제간
'26.4.8 6:07 PM
(112.168.xxx.169)
분란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집이 공동명의 잖아요. 지분이 50:50이면 법적으로는 나머지 50%만 상속하는거니 님네가 약 67%로쯤 상속 받을 수 있네요. 돈이야 어쨋든 님 남편 명의로 당첨된 집이니 50% 주장해도 될 듯요.
15. 오잉?
'26.4.8 6:10 PM
(118.235.xxx.243)
공동명의자라서 지분이 더 있나?
그얘기를 하고 싶은거죠? 근데 들어간돈은 없고
모시고 있는 시동생이 독립을하고
글쓴님 가족이 들어가서 어머니 모시고
생활비 대면서 사는건 어때요?
16. 명의일 뿐
'26.4.8 6:11 PM
(223.38.xxx.20)
집이 반은 남편 명의로 돼 있으니
나머지 시모 명의 재산 반을 셋이 나누는 거죠
??????????????????????
공동명의만 넣었지 남편이 실제 돈을 넣은게 아니잖아요
"돈은 전부 시부모님이 부담하셨어요"
ㄴ
원글에 나오잖아요
17. ㅁㄴㅇ
'26.4.8 6:12 PM
(180.229.xxx.54)
남표돈 없으면 그냥 1/3인거죠.
한사람은 명의주고 한사람은 모시고 한사람이 양보를 쫌 해야하는데....그건 그 형제 운인거죠뭐. 모든 형제가 어찌 1/3씩 효도를 하나요....
18. 67%쯤요?
'26.4.8 6:14 PM
(223.38.xxx.197)
실제 시부모님이 100% 돈 부담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집 지분을 50% 이상이나 요구할 수 있나요?
19. ㅇㅇ
'26.4.8 6:14 PM
(121.147.xxx.130)
남편 이름으로 당첨된거니 권리가 있죠
댓글들이 이상하네요
며느리가 글올리니까 며느리 욕하느라고 난리네요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반반씩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시어머니 지분은 자식셋이 상속받고
나머지 반은 남편이 받아야죠
당첨안됐으면 애초에 아파트가 없는거잖아요
20. ㄴ
'26.4.8 6:15 PM
(218.235.xxx.73)
그럼 님네는 계속 집못사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어머니께 집팔고 세금이랑 상속세도 세형제가 똑같이 부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중 돌아가실때 셋이 1/3씩 나눠 가지면 되죠. 이것도 저것도 손해 안볼려다 집도 못사고 유산도 원하는 대로 못가져요.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봐요. 그럼 그들은 생각한 부분이 있겠죠.
21. ...
'26.4.8 6:18 PM
(106.101.xxx.52)
댓글들이 잘못 이해하신 듯해요.
원글님은 남편분 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집 한 채를 3분의 1씩 나누기로 합의되어 있는데 괜히 명의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사니 정확히 3분의 1인 5억씩이 아니라 조금 더 받을 수 없냐는 얘기 같은데요.
원글님 남편이 절반 명의를 가진 덕분에 상속세가 절약되는 면도 있으니 잘 협의해 보세요.
22. ...
'26.4.8 6:18 PM
(223.38.xxx.58)
당첨 안됐으면 애초에 아파트가 없는 거잖아요
^^^^^^^^^^^^^^^^^^^^^^^^^^^^^^^^^^^
시부모님이 100% 돈 안내셨으면
애초에 아파트가 없는 거였어요.
당첨만 됐다고 아파트 가질 수 없었다고요.
23. 저기위에
'26.4.8 6:20 PM
(221.138.xxx.92)
당첨되었어도 원글이는 돈이 없어서 당첨권을 날리는거였죠.
이렇게 날리면 그다음 추첨기회도 없어져요.
부모님이 돈을 대주셔서 당첨권을 살린셈.
24. 1/3씩 나눠야죠
'26.4.8 6:24 PM
(223.38.xxx.58)
-
삭제된댓글
기여분으로 따지면 같이 사는 형제도 고려해줘야죠
시동생이 먹을 것도 챙기면서 한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서요
그럼 시동생 기여분도 생각해줘야죠
그러니 속편하게 1/3씩 나누는게 낫죠
25. 집값
'26.4.8 6:24 PM
(14.40.xxx.149)
집값 보탠거없으면 전체 1/n로 형제들은 당연 생각하죠
무슨 명의만 빌려준거로 반을 그냥 갖는다는 건가요
ㄴ님 말대로 빨리 어머님께 명의 넘기고 비용도 같이 형제들과 나눠처리하고
빨리 집장만하세요
시어머니 오늘내일 하는것도 아니고 계속 전세월세 산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내 몫을 더 달라는것도 이상해요
26. 어차피
'26.4.8 6:27 PM
(175.209.xxx.199)
돌아가시면 반은 상속이고 뭐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님네 재산입니다.나머지 반에서 3분의1도 청구할 수 있으나 그건 그냥 두고 집의 반만 나중에 가져가세요.
실제 그런 경우 있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님남편 지분 형제들이 가져가는거 못해요.
형제에게 돈 주면 증여세 또 때려맞아요.
결국은 건드릴 수 있는거 나머지 반 어머니 지분 밖에 없어요.
돌아가시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27. ...
'26.4.8 6:28 PM
(223.38.xxx.166)
명의만 빌려준거로 반을 그냥 갖는다면
다른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28. 어차피
'26.4.8 6:31 PM
(175.209.xxx.199)
다른 형제들도 우겨서 될 일이 아니란거 알기에 저절로 포기하게 돼요.원래 어머니 돈이었다 증빙하려면 형제들이 자료 수집해서 세무 찔러야하는데 동생에게 주기 싫어서 증빙내고? 진짜로 밝혀지면 증여서 또 억대로 국가에 내야하는데?
님남편 이름으로 당첨되어서 나중에 상속세도 수억 아껴진 셈이예요.충분히 반의 권리 있어
29. ..
'26.4.8 6:35 PM
(211.212.xxx.185)
남편명의 청약통장으로 당첨
집값은 전액 시부모가 부담하고 남편과 공동명의 —-> 남편 지분만큼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걸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증여세 미신고 및 세금탈루로 국세청 신고대상입니다.
30. ...
'26.4.8 6:42 PM
(211.198.xxx.165)
님네가 돈낸건 없는데 왜 더 받아요?3333
부모님 아니었으면 당첨 되었어도
님네는 돈이 없어서 당첨권 날릴판국 아니었나요..
1/3이라도 받는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31. 증여는 무슨 증여?
'26.4.8 6:43 PM
(106.101.xxx.223)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살아 본 적도 없고
그 집으로 뭘 해본 적도 없고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뭘 받았다는거죠?
그것 때문에 집 사는 것도 2주택에 걸려서 몬 산다구요.
32. 여러가지
'26.4.8 6:47 PM
(182.211.xxx.204)
고려해볼 때 50%는 원글네 가지고
나머지 50%를 남은 형제 둘이서 협의해 나누는게
맞을 것같네요. 제 생각에는...
33. ..
'26.4.8 6:51 PM
(211.212.xxx.185)
증여 맞아요.
공동명의라는건 그 집의 일부분에 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냐, 10% 아님 25% 등등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50%, 10%를 남편이 납부해야하는거고, 만약 남편이 능력이 안되면 시부모가 그 금액만큼 대리납부로 간주되고 이게 증여예요.
전에는 암암리에 원글남편처럼 명의만 공동명의로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아파트 당첨후 계약금부터 자금조달계획을 다 입증해야해요.
워낙 보유세나 취등록세등 세금문제로 당첨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이 자금조달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신고납부가 필수예요.
34. ..
'26.4.8 6:56 PM
(211.212.xxx.185)
다른 형제들은 이미 유주택자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형제들이 2주택되면 세금 많이 낸다면 상속 안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이제와서 시부모집때문에 세금무서워 빌라를 못산다고 주장하시는지..
35. 요구하세요
'26.4.8 6:57 PM
(223.39.xxx.227)
제 형제라면 제가 알아서 챙겨줍니다
남편 명의 때문에 손해 본 건 팩트
집 사야겠다고 명의 빼달라고 해도
국세청에 걸립니다
다들 집한채씩 있으면서도
진짜 진상이네요 ㅜ
36. ..
'26.4.8 7:03 PM
(211.234.xxx.85)
50프로 공동명의라는 것은 집값의 50프로를 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돈은 부모님이 대신 내고 아들 명의를 낸거니까
50프로 증여한 셈인데 그간 증여세를 안낸거잖아요.
그 집에 살지 않았다고 명의가 없는게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골치아파질 수가 있어요.
가산세까지 때려맞을수 있다구요.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37. 그게
'26.4.8 7:05 PM
(39.119.xxx.127)
처음부터 명의 빌려줄때 형제들하고 합의를 했어야해요.
그 사이 집값은 분명히 올랐을테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오해가 커지죠. 이제야 "우리가 손해본게 있으니 더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심 같이 산 형제는 "같이 살았으니 더 받아야한다". 이래면 원글님댁은 할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 형제라고 법적으로 1/n 권리가 있고요.
형제들이 먼저 더 가져가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면
딱 1/3해야해요. 조금 더 받겠다고 하다가 형제들 인연 끝납니다.
그 찜찜함? 평생 가요 ㅠㅠ
어머님이 아직 창창하시면 이참에 지분 다시 가져가시든, 증여를 미리 하시든 정리하시고요.
빌라를 사시면 실제로 세금이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보세요.
38. 증여세는
'26.4.8 7:09 PM
(106.101.xxx.223)
끝났어요.
그건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증여세가 나와서
증여세 냈고
물어보니 그때 증여세는 해결됐다고 하네요.
저도 속속들이는 관여도 안했고 몰랐다가
지금 전세 나가면서
집이 좀 구체적인 내 얘기가 되니 관여하게 되네요.
그러니 신고 운운 안해도 돼요.
39. 그리고
'26.4.8 7:09 PM
(211.212.xxx.185)
1가구 1주택자인 자식이 부모 소유 집에 합가해서 10 년이상 모시고 살 경우 이 자식이 내야할 상속세가 부동산가액의 40%던가? 공제혜택이 있어요.
40. ..
'26.4.8 7:12 PM
(118.235.xxx.227)
어머니와 상의해보세요
님네 형편이 제일 안 좋다면 어느정도 생각해주지 않으실까요?
명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돈은 안 보탰지만 어쨋든 님 남편이 청약이 당첨되어서 그 집도 생긴거잖아요
그사이 집값도 많이 올랐을테고
명의 빌려준거라고 한다면 원글님이 그 집에 산 것도 아니고
계속 손해만 보고 사신건데
똑같이 1/3 한다면 좀 아쉬운 생각 들거같긴 해요
41. 댓글 바보 ㅋ
'26.4.8 7:12 PM
(223.39.xxx.227)
어차피 돈 없으니까 날리는거라고요?
명의 빌려준 손해는 손해 아닌가요?
그럼 어머니는 당첨권으로 집 얻었으니까
그건 공짜라는 말?
바보들이 넘쳐나네요 ㅋㅋㅋ
형제들이 입 씻으면 얌체들 맞습니다
42. 그럼
'26.4.8 7:16 PM
(1.229.xxx.73)
분양가와 현재가 차액을 어머니와 1:1로 나눈 금액을 님 권리
어머니 상승 차액분, 집 분양가 합쳐서 자식들 균등배분.
어때요?
지인이 아파트 게약 불발분 신청을 딸이 하라고 해서
청약당첨 되었어요. 반포였고 매도할 때 차액 50% 주겠다고 했대요
43. 이혼한 형제
'26.4.8 7:21 PM
(39.119.xxx.127)
어마니와 동거한 형제가 아무것도 안했을리가요.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는 전제하에 같이 살 의향있으세요?
그 형제 본인도 이혼 후 갈곳 마땅치 않았겠지만 혼자된 노인이랑 같이 사는거 보통아닙니다. 은근히 시키는거 많고 신경쓸일 많아요. 그리고 같이 사는 형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자녀들에게 은근 부담을 덜어주죠. 혼자 되신 노부모가 아프다 상상해도 걱정안되잖아요. 곁에 누가 있으니까.
형제분들하고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번에 마음 크게 여시고.. 증여관련 돈때문에 가족 잃으면..진짜 허망하고 아솓상해요ㅡ 또 나중에 보면 몇백억도 아니고.. 이돈때매 그랬나ㅡㅡ싶고 그레요
44. ..
'26.4.8 7:21 PM
(211.212.xxx.185)
시아버님 생전에 증여세가 나왔다면 그건 우리나라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거라 남편이 일부 증여받은거예요.
달리말하면 시부모로부터 남편만 먼저 증여를 받은거라 공동명의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겠네요.
시모 사후 남편만 받은증여분과 다른형제들과의 상속분계산은 세무사 도움을 받으셔야할 것 같네요.
45. . .
'26.4.8 7:25 PM
(58.231.xxx.145)
남편명의로 청약당첨 된거니 당연히 권리가 있죠.
집도 못사고 그동안 집값은 오르고 청약기회가 날라간거니까요.
이 부분은 보전받아야하는게 맞아요
46. ㅋㅋ
'26.4.8 7:28 PM
(122.32.xxx.106)
청약이 부양가족 가점이 젤 높은데 노부부가점만 10점 아닌가요
자금도 없고
가점도 시부보님때문에 올라간건데
빌라는 일찍안샀다고 기회비용이 있나요? 오르질않는데
이미 잘사는 형제들은 다 알고있을텐데
나중에 시모 명의 상속비나 빼는걸로 쇼부칠듯요
47. 어머님은 아직
'26.4.8 7:31 PM
(106.101.xxx.223)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혼 후 들어와 살고 있는 형제가 부양과
간병은 전혀 아니고 직장 다녀요.
증여세는 시부 돌아가실 때
상속세 낼 때 형제들 셋 다 삼분의 일씩 냈어요.
그래서 남편만 증여 받은 거 아니에요.
형제 중 한명 1은 우리가 집이 없으니 집은 우리가 갖고
돌아가신 부친의 현금을 나머지 형제가 같이
나누어 갖자 제안했지만
이혼한 형제 2가 절대로 안된다, 모두
똑같이 삼분의 일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니
그럼 우리가 손해 본 건?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48. ㅇㅇ
'26.4.8 7:32 PM
(121.147.xxx.130)
명의가 안중요하고 들어간 돈만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도둑놈 심보죠
청약기회를 거의 영구적으로 박탈당한건데 왜 명의가
아무것도 아닌가요
청약덕에 5억짜리 집이 20억되는게 현실인데
어머니 집이 시세 차익이 있다면 그건 청약덕이죠
집장만에 아무 기여도 안한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엔분의일
하는건 말이 안돼죠
같이 사는 형제는 부모에게 얹혀 사는건지
부모를 모신건지 모르는거니
기여분 주장은 근거가 없고요
원글님은 명의만 공동소유고 그집에 살지도 못했으니
아무 이익도 현재 없는거구요
집의 권리는 어머니와 남편이 반반씩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어머니 지분만 자식들이 엔분의 일로 상속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49. 시댁걸
'26.4.8 7:35 PM
(117.111.xxx.244)
왜 눈독을 들여요
돈한푼도 안냈으니 한푼 안줘도 그만인것을요
님네 돈으로 빌라사세요.
내봤자 얼마나 낸다고
아들ㅅ끼가 지마누라랑 돈계산 하고 자빠졌넹
어우 꼴보기 싫다요.
50. 네?
'26.4.8 7:43 PM
(122.32.xxx.106)
애초에 남편이 시부모부양가족으로 해서 청약 신청한거고
돈없어서 계약금 중도금납부못하면
5년간 청약불가인거고
시부모님이 청약을 남편이름으로 진행한게 아닌데
왜 이제와서 명의를 빌려줘서 손해봤다고 하는게
애초 꿀꺽하려는게 아니였나싶네요
국세청이 이래서 국세 벌잖아요
걍 공중분해죠 뭐
51. 이건
'26.4.8 7:47 PM
(49.175.xxx.199)
-
삭제된댓글
당연히 청약 당첨 기여분 인정받아야 해요. 실질 소유는 부모에게 있지만 원글님 남편이 청약 당첨 안 됐다면 불가능한 자산이잖아요. 부모 자금 + 원글님 남편 청약권으로 만든 공동 자산이니 어느 정도 기여분만큼 정산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균등 상속받아야죠.
52. ....
'26.4.8 7:48 PM
(211.202.xxx.120)
돈 하나도 안 냈으면 첨부터 님네 집이 아닌데요
3등분이 당연하고. 그동안 세금이라도 냈으면 그거라도 달라고 말해보시던가요
53. 밥콘
'26.4.8 7:48 PM
(122.32.xxx.106)
그리고 다른형제들도 결혼해서 배우자 자녀있다면
님이 원하는대로 안흘러갈꺼에요
남편이 잘한다고해서 붙는게 청약당첨이 아니에요
가점~~
다른형제들이 너가 부모님 부양가족수 가점챙겨가서
난 청약 꿈도 못꿔서 손해봤다라고 님처럼 나올수도있고요
종소세 신고시 시어머니 부양혜택은 누가보고있는지도
줄줄히 나올걸요 형제배우자들이 나서서요
54. 이건
'26.4.8 7:50 PM
(49.175.xxx.199)
당연히 청약 당첨 기여분 인정받아야 해요. 실질 소유는 부모에게 있지만 동시에 남편이 청약 당첨 안 됐다면 불가능한 자산이기도 하죠. 부모 자금 + 원글님 남편 청약권으로 만든 공동 자산이니 어느 정도 기여분만큼 정산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균등 상속받아야죠.
저라면 분양가는 온전히 부모님 자산이니 균등 분할받고, 분양가에서 상속시 처분할 때 차액은 기계적 균등 분할이 아니라 님네 기여분 반영해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할 거고, 법률 상담과 조언도 미리 받아보겠어요.
55. 명의
'26.4.8 7:51 PM
(203.128.xxx.74)
준 자식이 억울한 일이죠
내가 당첨됐을때 융자라도 받아 단독으로 했어야 하는데
집있다고 의보 더나오고 생에 첫대출은 물건너가고
아마도 애들 국장도 손해에요
이걸 어르신이 미리알아 똑같이 나눠라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모입장에선 또 다 자식이니 그러기 쉽지 않을거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상황은 맞아요
지금 시동생이랑 전세를 살더라도 팔아 나누는게 나중에
깨끗하고 좋긴한데....
일단 형제들에게 말은 해보시고
집으로인해 지출발생한건 증거 챙겨서 받으세요
56. 노노
'26.4.8 7:55 PM
(122.32.xxx.106)
청약당첨이 시부모10점 넣어서 당첨가능성이 높다고요
다들 구축만 사보셨나
57. ㅇㅇ
'26.4.8 8:00 PM
(80.130.xxx.52)
시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청약신청해서 된거고
시부모님들께서 전액 다 부담하신거고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그 아파트는
시부모님 2인
원글님 남편 1인
각각 1인당 1/3씩
그 집에 명의로 되어 있는 케이스네요.
원글님 남편은 이미 공동명의를 통한 증여로 1/3 을 이미 받으신거니 앞으로 더 요구하시면 안되요.
그 아파트 나머지 시부모님 지분(2/3)은 시부모님 사후 나머지 자식들이 가져야죠.
아마 이렇게 하시려고 시부모님께서 남편 명의를 함께 올리신거 같아요.
암튼 집값도 그동안 올라서 이익보면서 파는데 큰 문제 삼는건 아니구요
모든 형재들 공평하게 각각 1/3 하시는게 좋아요
58. ㅇㅇ
'26.4.8 8:03 PM
(80.130.xxx.52)
원글님이 착각하시는게 시부모님 지분이 50프로 원글님 남편 지분이 50프로라고 생각하는거예요.
시부모님이 2인인대 왜 50프로만 계산하신건가요? 사실 그 집은 돈을 전액 내시고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 집인거고 아들한테 후하게 명의를 함께 올려준 겁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그 집 파시고 돈 다 쓰시고 가셔도 되는 상황.
솔직히 내 부모도 아니고 시부모 재산에 눈독들이는 며느리 역겨워요 ㅎㅎ
59. 놀랍죠
'26.4.8 8:06 PM
(122.32.xxx.106)
청약가점높일려고 입양후 파양한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돈까지 100프로 내고 지분50프로나 줬는데
기회비용 운운하는 며느리라니
60. 우U
'26.4.8 8:11 PM
(49.164.xxx.115)
시부모닌ㅁ은 청약에서 떨어졌어요.
가점 이런 거가 얼마가 됐든 떨어졌어요.
남편은 그 나이까지 집이 없으니 된거고
시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청약해서 당첨된 거 아니에요.
위에 착각은 내가 아니고 윗분인데 남편 지분이 50%가 아니고
내 말은 자녀들이 삼분의 일씩 기계적 나눔을 특히 자녀 2가 절대로 모두 똑같이를 요구하니
그럼 내게 날아간 기회비용은?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분을 인정 받는 게 가능할까에요. 혼자 오해마세요.
61. 이거
'26.4.8 8:23 PM
(211.36.xxx.8)
ㄴ님 말대로 빨리 어머님께 명의 넘기고 비용도 같이 형제들과 나눠처리하고
빨리 집장만하세요
시어머니 오늘내일 하는것도 아니고 계속 전세월세 산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내 몫을 더 달라는것도 이상해요2222
막내 아무것도 안하고 똑같이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는 혹여라도 입밖에 내지마세요. 남편에게도..
명의를 어머님께 다시 이전시키기가 최선같아요
지금 우리 살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안되겠다하고요
62. 특히
'26.4.8 8:23 PM
(221.149.xxx.157)
자녀2가 똑같이 1/n 요구한다면서
기여분 인정을 무슨 수로 받을수 있겠어요.
인정을 해줘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렇다고 소송으로 갈 수도 없는데...
63. 흠
'26.4.8 8:26 PM
(121.186.xxx.10)
2주택으로 잡힐거라
집을 사기도 주저해지는 상황.
좀 속상하긴 하겠어요.
형제들이 그걸 감안해 주면 좋으련만 ㅡ
64. ....
'26.4.8 8:36 PM
(39.114.xxx.12)
증여세도 이미 낸거면 끝난거고 상속은 시부모님 지분에 대해 1/3 하면 됩니다. 전체가 아니고. 법이 그래요. 싸울 필요도 없음
65. ㅇㅇ
'26.4.8 8:36 PM
(182.222.xxx.15)
지금 어머님 명의로 바꾼다
1주택자라 양도세 안나올듯
나중에 법대로 상속 받는다
66. ...
'26.4.8 8:36 PM
(122.34.xxx.234)
그냥 남편이 알아보고 시댁하고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하세요
상속이든 증여든 지분이든 시댁재산문제에 며느리가 나서는건
시댁 재산 탐하는 거 같고 욕먹기 쉬워요
어제도 모임서 상속얘기 나왔는데.. 상속권없는 며느리들이
참 시댁재산에 눈독 들이고 욕심이 많구나 싶더라구요
67. ditto
'26.4.8 8:41 PM
(114.202.xxx.60)
청약 당첨과 분양 과정에서 탈법이 있었잖아요 지금 겪으시는 고통이 탈법의 댓가예요 돈을 더 받는 건, 시부모님이 그 간의 사정에 대해 공감을 하시며 조금 더 챙겨주시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더 주장할 게 없어 보입니다
68. …
'26.4.8 9:06 PM
(223.38.xxx.116)
명의가 안중요하고 들어간 돈만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도둑놈 심보죠 22222222222222
멍청한 여자들이 수두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