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퇴직서에 사인했어요.
폐점이어서 실업급여 받기로 했는데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겠죠?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까지는 일해도 되나요?
얼마전에 퇴직서에 사인했어요.
폐점이어서 실업급여 받기로 했는데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겠죠?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까지는 일해도 되나요?
서류 상 퇴직 일 이후로는
근무하면 안돼죠
신청은 최대 한 빠른 날짜에 해야
실업수당을 빨리받지 않겠어요
사용자가 공단으로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할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공단에 신청해놓고
아직 확인서가 넘어 오지 않았다고 하면 독촉해야 하고요
퇴직 후 최대한 빨리에요
신청 시점부터 돈 계산아니고
퇴직 시점부터 계산이라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 줄어드는거고
그 사이에 다른일을하면 그게 최종 근로가 되니까 거기서도 짤리거나 폐점되는거 아니면 수급 요건에 해당안되니까 자격안돼죠
마지막 근무하고 다음날 바로 고용노동부가서 상담받으세요
최대한 빨리군요.
저는 실업급여신청 전에는 일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아직 신청전이라서요. 물론 급여수급이 시작되면 일하면 안되는건 당연하구요. 내일 기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퇴직후 1년 이내 신청 +수급을 완료해야해요.
5개월치 받을수 있는 요건이면 퇴직후 3~4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될듯요. 만약 1년안에 다 못받으면 남은것은 못받는대요
제가 궁금한거 하나 여쭤봐도 돨까요?
지인이 일손이 넘 급하다고 한달만 알바해달라고 하셔서요.
이러면 한달 알바하고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어떨까요?
어떤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산정이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 3달평균으로 받는다던데 마지막에 알바한게 영향 미칠까요?
한달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한달 알바라도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퇴직한 회사의 실업급여 조건들이 폐기됩니다 ㆍ즉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그냥 실업급여 받을 생각있으시면
내일 바로 공단에 가서 신청하세요
그 지인이 자기 일 해주고 신청해도된다고 꼬셔도 넘어가지 마세요
잘모르시는 것같아 덧붙입니다
퇴직 이후
혹시라도 지인 일을 며칠간이라도 일을 해줬더라도
공단에서 물어 보면
퇴직 이후 딴 일 한적없다고 하세요
원래는 퇴직하면 바로 공단신청하는데
원글님 글을 보니 약간 인터벌이 있는 것같아서요 ㆍ하루라도 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