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고 약속된날에 나머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못받은경우 계약이 성립된상태인가요 아님 성립안된상태인가요??
계약자가 연락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받고 약속된날에 나머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못받은경우 계약이 성립된상태인가요 아님 성립안된상태인가요??
계약자가 연락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날짜에 중도금 안들어오면 파기죠
매도인이 계약금 갖고요
매매는 아니고 상가 임대 계약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계약한부동산에 대처방법을 물어보시고 처리하심이. 연락이안될때 일방적으로 파기도 어려울수있을것같으니
아마도 내용증명같은 서류를 보내고 계약서이행안한거를 이유로 마무리를 하셔야될것같기는한데
계속연락이 안되면 처리가 어렵긴할거같네요
부동산이 자꾸 기다려보래요. 1월에 계약하고 날짜 많이 기다려서 3월15일이 첫 임대료 받는 날인데 안들어와서 연락하니 연락이 안되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에도 가니 없다하고..
바로 연락된건 아니고 건너서 연락은 됐다면서 우리랑은 연락 안되고 언제 준단 말도 없고..
내용증명 보내도 집에 사람 없어 안받으면 소용없는건 아닌가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