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51044?cds=news_edit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과
변호사 단체가 보안수사권 토론회를
가졌는데 예외적인 상황에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나봅니다.
관심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보안수사권 = 수사권
이거주면 공소청 중수청 분리하는
의미가 사라지는거에요.
----------------
검찰청 폐지 이후 설치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비상 상황'에 예외적인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토론회' 발제를 통해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소시효 임박 ▲사이버범죄나 기술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불가역적으로 휘발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수사기관의 반복적 불이행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경제 범죄 법리 재구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위법수사 정황 포착 등을 예로 들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1차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모델이 '수사·기소 분리'에 걸맞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장치를 덧붙여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