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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얻으려는 원룸집이 빚이 20억이 넘어요

궁금 조회수 : 5,149
작성일 : 2026-03-18 13:16:34

자취조건은 보증금 1천에 월 85+관리비 7만원인데요..

전입신고 권고라고 되어 있어요.

전입신고 하더라도

빚이 20억 넘으면 보증금 받기나 할까요?

 

IP : 221.149.xxx.36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8 1:17 PM (175.119.xxx.68)

    다른 집 없나요
    천만원 떼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될지도요

  • 2. 은행
    '26.3.18 1:18 PM (211.234.xxx.72)

    절대 그런집 들어가지 마세요 은행이 주인이구만요

  • 3. ...
    '26.3.18 1:18 PM (14.39.xxx.125)

    그런 위험한 원룸을 왜요?
    경매로 곧 넘어갈텐데 못받을 확률 백퍼에요

  • 4.
    '26.3.18 1:18 PM (221.138.xxx.92)

    다른집 보세요.
    뭐하러 굳이

  • 5. 123123
    '26.3.18 1:18 PM (116.32.xxx.226)

    월세는 어차피 보증금 깔 때까지 살면 돼요

  • 6. ...
    '26.3.18 1:24 PM (14.39.xxx.125)

    경매날짜가 오늘낼 잡힐 각인데
    보증금 천만원 깔때까지 살수나 있을까요

  • 7. 원룸에
    '26.3.18 1:26 PM (59.6.xxx.211)

    무슨 빚이 20억이 되나요?

  • 8. 대출이
    '26.3.18 1:26 PM (58.29.xxx.96)

    2~30년전이라면
    그때의 소액임대인 금액을 보장해주는 액수가 달라요.
    천만원이면 계속뭉개면서 살아도 되요.

  • 9. 낌새
    '26.3.18 1:26 PM (182.212.xxx.17)

    이상하면 월세 안내고 살다
    경매 넘어가면 소액이니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받아가면 될걸요
    근데 사는동안 심란하니 안전한데로 얻는게 낫죠

  • 10. tower
    '26.3.18 1:27 PM (59.1.xxx.85) - 삭제된댓글

    근데 보증금 1천만원이면 소액 임차인이라서, 원글님이 은행보다 앞서요.

    돈을 떼먹을 일은 없을 거에요.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받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 11. tower
    '26.3.18 1:27 PM (59.1.xxx.85)

    근데 보증금 1천만원이면 소액 임차인이라서, 원글님이 은행보다 앞서요.

    돈을 못 받을 일은 없을 거에요.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에 보증금 받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 12. 국세
    '26.3.18 1:28 PM (119.203.xxx.70)

    착각하시는게 소액임차인이라도 국세가 먼저 앞서면 국세부터 까기떄문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13. ㅇㅇ
    '26.3.18 1:28 PM (58.29.xxx.96)

    전입신고 지연 금지: 계약서에 '전입신고 권고'라고 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편법(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는 등)'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은 최우선변제금보다도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 '미납조세 열람'을 요청하거나 등기부등본상 압류 내역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 14. ......
    '26.3.18 1:29 PM (220.125.xxx.37)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잖아요.
    천만원은 받을수 있죠.
    시간이 걸릴뿐...
    위험하지만 들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신가요?
    저도 지금 그런집(보단 덜하지만..)에 아이 보내놓고 있거든요.
    단기계약만 했어요. (1년)

  • 15. ...
    '26.3.18 1:29 PM (219.255.xxx.153)

    월세 안내면, 집주인이 매월 은행 이자를 보내서
    경매에 빠르게 가는 길이죠.

  • 16. 어디
    '26.3.18 1:29 PM (14.39.xxx.125)

    불안해서 살기나 제대로 살겠어요?
    맨날 법원에서 서류 날라오고
    집행문 붙이고 가고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내러 다니고
    학생이라면서요 왜 굳이 거길 살겠다고 들어가요

  • 17.
    '26.3.18 1:30 PM (223.38.xxx.182)

    굳이 그런 집을..
    다른 집 알아보세요.

  • 18. ㅌㅂㅇ
    '26.3.18 1:41 PM (182.215.xxx.32)

    건물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 안 되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요

  • 19. 아이고
    '26.3.18 1:54 PM (112.164.xxx.23)

    무슨일 생기면 그냥 월세 안내고 살면 일년이면 없어질 돈입니다,
    어차피 살아야하고,
    내가 ㅡ아들 보증금 천만원 준것도 같은이치
    뭔 일 생기면 그냥 뭉개고 월세 안내고 살변 됩니다,.
    경매 넘어간다고 바로 넘어갈것도 아니고
    단지 이사를 못 가는 불편함,
    뭐 그정도야

  • 20. 근데
    '26.3.18 1:56 PM (220.72.xxx.2)

    월세가 넘 비싸네요
    보증금 좀 높아도 등기깨끗하고 월세 낮은 집이 낫죠

  • 21. ㅇㅇ
    '26.3.18 2:02 PM (106.101.xxx.147)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대상자입니다
    전제조건이 주민등록전입이 되어있다면요
    월세임차인은 천만원될때까지 점유해도되니 크게 신경안쓰셔도..
    경매넘어간다해도 월세임차인들은 그냥 신경끄고 배당신청만해놓음됩니다
    또는 아무것도안하고 월세안내고 천만원어치 살아도되구요

  • 22. ..
    '26.3.18 2:02 PM (223.38.xxx.123)

    시세가 얼마길래
    원룸 한채에 대출이 20억 나오나요

  • 23. ditto
    '26.3.18 2:05 PM (114.202.xxx.60)

    시세가 얼만데.. 보통의 경우라면 그 정도는 깡통집인데요
    시세 막 100억하는 건물은 아닐 거잖아요 굳이 그 집을 할 필요가 있으까요

  • 24. 크리스타
    '26.3.18 2:06 PM (218.55.xxx.27)

    건물 시세가 중요하죠~ 원룸건물 한동에 30억이상 되는곳두 많습니다. 동천제에 호실수와 선보증금 합계액 알려달라고 하시고 .. 물론 이건 참고사항만 될뿐이지만요. 월세 85정도면 걱정 안하셔도 될 보증금 입니다.

  • 25. 저라면
    '26.3.18 2:08 PM (121.136.xxx.30)

    돈떼먹을라고 작정했네 그집주인이랑 한통속인가 하면서 그딴물건 소개해준 부동산한테 속으로 욕할거같아요
    다른 부동산한테 가야죠

  • 26.
    '26.3.18 4:49 PM (49.170.xxx.98)

    보증금을 받을수있다한들
    송사에 휘말려
    사는동안 불안해서 다리뻗고 자겠나요

  • 27. ..
    '26.3.18 4:58 PM (114.204.xxx.203)

    건물 가격이얼마냐에 따라 다르죠
    40억 짜리면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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