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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세컨하우스 세금 많이 나올까요?

....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26-03-16 13:49:24

도심 아파트는 놔두고,

시골 작은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월세 또는 한달 살기로 만족해야겠죠? 

1가구 다주택은 세금 폭탄인가요?

 

IP : 223.38.xxx.9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16 1:50 PM (221.138.xxx.92)

    세금없는 집, 지역 있습니다.

  • 2. dd
    '26.3.16 1:53 PM (124.61.xxx.19)

    가구수 제외되는 농어촌 지역 알아보세요
    같은 시 안에서도 되는곳 안되는곳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돼요

  • 3. kk 11
    '26.3.16 1:55 PM (114.204.xxx.203)

    전세 사세요
    필리지도 않아요

  • 4. 세컨이그리우면
    '26.3.16 1:57 PM (221.138.xxx.92)

    동해 바닷가에 아파트 많잖아요.
    여기저기 전세로 돌아요.

  • 5.
    '26.3.16 2:03 PM (219.241.xxx.152)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님 주택 팔때
    그 집을 먼저 팔아야
    1주택 비과세를 받아요
    아님 서울은 중과세라 양도세 폭탄 맞아요
    근데 시골집은 잘 안 팔려요
    그러니 시골집이 떨어지고
    똘똘한 한채 정책으로
    돈모아 한채로 가는 거에요

  • 6. 요즘
    '26.3.16 2:22 PM (211.58.xxx.216)

    세컨하우스로 시골집 구매안하고..
    농지위에 올려놓는 농막이나 쉼터...
    10평까지 건축되고.. 화장실 부엌 침실..
    다 꾸며놓고.. 전원생활 할수 있어요.
    사실 시골전원생활은 봄가을이고.. 넘더운 여름이랑 추운 겨울은 도시생활해야돼요..

    그래서 1가구2주택에 해당 안되는 농막 쉼터로 전원생활하시는 분들이 추세에요.
    전원주택 지었다가는 돈돈 많이 들지만.. 백퍼 안팔려요.

  • 7. ㅇㅇ
    '26.3.16 2:32 PM (39.117.xxx.200)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님 주택 팔때
    그 집을 먼저 팔아야
    1주택 비과세를 받아요
    아님 서울은 중과세라 양도세 폭탄 맞아요 22222

    근데 문제는 이 댓글 쓰신 분 말씀대로
    지방 주택은 팔기 진짜 힘들어서
    아예 못 팔거나 급전 필요해서 꼭 팔아야만 하면
    결국은 서울 거주주택 양도세 폭탄 맞으며 팔게 된다는 사실...

    세금 중과 안 한다는 건 취득세, 재산세 한정이예요
    절대 사지 마세요

  • 8. 흠흠
    '26.3.16 2:36 PM (122.44.xxx.13) - 삭제된댓글

    어차피 소규모 작은 주택이면 세금은 별로 많이 안나오는데 나중에 도시집 이사할때가 문제죠....굉장히 골치아파져요
    그래서 윗님들 말씀대로 2주택을 피하기위해서 농지나 대지에 10평짜리 쉼터 놓고 전원생활즐기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미 다 완성된거면 좋지만 그런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직접 놔야하는데.. 그거 보통일이 아니에요
    생땅에다가 수도전기 우수관 오수관등등 토목하고 그 위에 쉼터 올려야하거든요
    마을이랑 붙어있으면 그나마 사정이 나을수도 있지만.. 홀로 떨어진 땅같으면
    진짜 ㅋㅋㅋ 돈 엄청나게 듭니다...
    힘들게 완성하고 나면 전원생활 즐길수 있을거같지만 실제로는
    추위, 더위, 벌레습격, 풀과의 싸움, 시골냄새공격 등등으로 1년중 바깥생활을 즐길수 있는 날이 그렇게 아주 길진않음...
    그냥 봄이나 가을 적당한 계절에 한두달살기로 퉁치세요....
    2년여만에 농막 팔고 정리했어요.
    농막이라 팔기는 아주 쉽긴했네요

  • 9. 바이올렛
    '26.3.16 3:04 PM (218.39.xxx.230)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라는것이 있는데 왠만한 시골지역은 해당이돼요
    올해까지 공시지가 4억이하의 주택및아파트를 구매할시
    주택수로 치지않는 특별법 이예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매할시 기존주택을 처분할때 2번째집을 집이 없는걸로쳐서 기존집만 1주택으로 친다는 법이예요
    물론 양도세 보유세 다 해당사항이라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년전부터인가 시행했는데 계속 유예해서 올해까지 계약건에
    해당되는걸로 알아요
    저희도 얼마전에 강원도 용평쪽에 아파트 장만했어요
    서울이시면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
    인터넷에 인구감소지역 치시면 정보 다 나옵니다

    잘 모르는사람들이 위에댓글~~
    진짜 82는 아무말 대잔치네요~~ㅎㅎ

  • 10. 000
    '26.3.16 3:37 PM (49.173.xxx.147)

    *1주택 제외되는 농어촌 지역

  • 11. 아이고
    '26.3.16 5:03 PM (223.38.xxx.170)

    임사자 제도만 해도
    그렇게 하루 아침에 거주주택 비과세 없애버렸던 애들인데
    저걸 믿으세요?

    저러다 뭐 하나 삐끗하면
    바로 원위치 시켜버릴걸요

    뭐 하러 골치아픈 길 사서 가세요
    저것도 집이고 재산이라고 퇴직후 건보료 늘어납니다.
    아직 퇴직 안하셨으면 잘 모르실텐데
    퇴직 후에 가장 무서운 건 재산세가 아니라 건보료예요
    재산세는 건보료 나가는 거 비교하면 애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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