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입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하였습니다.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습니다.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협력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를 신설했고, ‘법 왜곡죄’라는 강력한 견제 장치도 도입했습니다.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관여하던 직무대리 제도는 엄격히 제한하여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입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입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하여 만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여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 말씀드리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그러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