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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단지 세입자 나갈때 이사비 드리나요?

유유 조회수 : 964
작성일 : 2026-03-07 17:02:11

부모님께서 소유한 경기도 오래된 아파트가 리모델링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작은 빌라에 전세로 살고계시고,

그 아파트에는 세입자 3인가족이 거주하세요

강성 미동의세대가 많아서 리모델링이 빨리 진척될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측에서 올 7월부터 이주 시작해야 한다고 말이 나온다고 해요

공시는 아직 없구요

부모님도 분담금 걱정에 미동의자세요

현재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과 5월에 계약만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재계약여부 확인차 이따 저녁에 세입자분과 통화 예정이신데, 이런 경우 재계약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처 부동산에 문의하니 계약서 특약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한 이주시, 별도의 비용 없이 이주일을 계약만기로 한다"만 명시하라고 하시네요

리모델링은 이주비 지원정책이 따로 없어서 통상 이렇게 한다는데, 양방이 합의하기 나름이다라고만 하셔서 모호해서요

재계약기간인 2년 내에 이사나가야 하면, 세입자분도 난감할텐데 집주인인 부모님이 이사비를 드려야할까요?

참고로, 4년전 부모님께서 3천만원 웃돌게 들여 아파트 인테리어(섀시제외) 새로 다 하고서 맞은 첫 세입자분이고, 보증금과 월세 증액 없이 4년째 살고계시고, 직장이 근처시래요

첫 계약 직전에 리모델링 이슈가 생겨서 계약서에 리모델링 추진단지라는 문구가 들어있긴 합니다

2년 내에 세입자분이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집주인인 부모님이 무얼 해야하는지,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서로 합의해서 넣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25.xxx.1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6.3.7 5:09 PM (175.223.xxx.25)

    부동산 말대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주비는 지불 안해요
    그래서 그런 예정 아파트는 전세가를 싸게 내놉니다
    언제 나가야할지ㅜ모르니까

  • 2. 원글
    '26.3.7 5:13 PM (1.225.xxx.140)

    부모님이 조합원이시면 그냥 조합에 맡기면 될텐데, 아파트랑 멀리 살고계시고, 개인과 개인의 재계약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이참에 그냥 매도하시는건 어떠냐시니, 그 아파트단지에 매물이 100개 넘게 나와있고, 보증금3천에 월세 100 받으시는걸로 생활비 보태서 쓰고계시는데, 가능할때까진 되도록 월세받싶으신가봐요
    부동산 말로는 리모델링이 더디게 진척될수도 있다고 하니 아직은 매도하실 마음은 아니신거 같아요

  • 3. 원글
    '26.3.7 5:20 PM (1.225.xxx.140)

    그럼 월세를 기존보다 더 싸게 계약해야할까요..
    이미 다른 집보다는 보증금과 월세가 다 낮은 수준이라 고민되네요ㅠ

  • 4. 세입자가
    '26.3.7 5:47 PM (223.39.xxx.129)

    쓴글인가요? 집주인이 쓴 글이라고 보기 힘든 바이브네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되고 세입자는 알고 계약했기 때문에
    신경쓸 이유가 없어요 4년이상되었고 갱신되었다면 더 올려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 5. 단지내 부동산에
    '26.3.7 5:47 PM (211.34.xxx.59)

    문의하세요 제일 잘알텐데요 싯가도 잘알거구요

  • 6. ..
    '26.3.7 6:17 PM (211.234.xxx.35) - 삭제된댓글

    이사비 주지않아요
    재건축 조합원으로 이사나왔는데
    전세 살던 사람들 이사비 받고 나온 사람 못봤어요

  • 7. 원글
    '26.3.7 6:19 PM (1.225.xxx.140)

    임대인은 부모님이시고, 세입자분은 점잖으신 50대중반 부부+20대자녀라고 알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세입자가 이주 거부하면서 이사비+보상금 요구했다는 말씀을 들으셔서 염려스러우신가봐요

    단지내 부동산에선 본문에 적은대로만 얘기해주었고, 가끔 버티면서 보상 요구하는 골칫거리인 세입자도 있다 정도로만 연급했구요

    답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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