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실 같은 걸 증명해야만 가능한가요
옛날이라 기록도 없고 병원 갈 정도로 팬 적도 없어요
전에 저 혼자 사는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서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난감하네요
학대 사실 같은 걸 증명해야만 가능한가요
옛날이라 기록도 없고 병원 갈 정도로 팬 적도 없어요
전에 저 혼자 사는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서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난감하네요
물어보세요
붙이면 욕먹으니
안 정확해요
세무 이런것도 지맘대로 짜깁기...
집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거나 해서 경찰 신고하면
그때 접근금지 신청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건이 터질 때 경찰이 와야 해요
너무 끔직한 법이죠
제발 법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시끄럽게 두드릴 사람들이 아닌데...ㅎㅎㅎㅎ
세상 교양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라...
전입신고를 안해야지요
1번
허름한 시골 같은곳에 주소지를 둔다
살기는 다른곳에서 산다
2번 해외로 가거나 복잡한 곳에서 산다
증거서류가 있어야 시스템에 발급불가로 팝업이 똭 뜨면서 담당공무원이 거절하거든요.
부모님의 권리도 권리라서..
(전직 등초본 발급담당자)
직계는 다 볼수있을거에요.ㅠㅠ
윗분 담당자님 말씀처럼 서류가 있어야 가릴수있는걸로
알아요.
그 서류가 뭔지모르겠지만요.
암튼 그냥은 안될거에요.
무표정 , 대응 할 때면 심드렁 관심 없이 하고 대체로 무대응,
이러면 다 떨어져나감(적어도 진상질은 멈추더군요.).
그들도 상대가 싫어하면 데미지 입더라구요
따지고 보면 어린 자식한테 개진상짓 한것도
그게 다 일단 멘탈이 약하니까 분간 못하고 그러는 거.
두둘겨 맞고 스토킹 당하고 살해 공갈 협박 당하고 그알에 나올 부모 아니면
사실 이 선에서 다 해결 가능
부모님이 못보게하려면
열람제한을해야해요
근데 그 필요서류가
경찰에신고한기록이나
Ywca같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은기록확인등이에요
자세한건 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저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3회인지 상담해서 확인서받아서
주소이전하면서
남의편이 저랑아이들 열람못하게했어요
만일 남의편이 주소떼려하면
그때 규제라고이야기하고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해요
Ywca에
지난것도상담가능한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