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패륜아에겐 유산 없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상화 조회수 : 3,259
작성일 : 2026-02-19 07:31:16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ttps://www.dt.co.kr/article/12046650?ref=naver

 

 

IP : 91.221.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지
    '26.2.19 8:16 AM (160.86.xxx.59)

    부모도 나름
    자식도 나름

  • 2. 그냥
    '26.2.19 8:49 AM (112.164.xxx.171)

    부모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게하기
    멀리 살면 상속 안줘도 되기

  • 3. 진짜
    '26.2.19 8:57 AM (116.34.xxx.24)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 4. ㅇㅇ
    '26.2.19 9:05 AM (133.106.xxx.65) - 삭제된댓글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가 천치등신

  • 5. ㅇㅇ
    '26.2.19 9:06 AM (133.106.xxx.65)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 혼자 병신춤 추는 등신임

  • 6. 부모가
    '26.2.19 10:30 AM (211.234.xxx.184)

    원하는 자식에게만 상속하려면 부모들이 상식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현실은 대부분 아들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효만 요구하는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948 영리한 최미나수,솔로지옥5’ 최미나수, 연예 활동 본격화…‘이상.. 11 Lemona.. 2026/02/19 4,143
1794947 요즘 유튜브로 옛날 단막극 보는데 재밌네요 mm 2026/02/19 833
1794946 시드니 그 사막..포트스테판 질문드려요 4 111 2026/02/19 1,007
1794945 우리강아지 아빠만 섭섭하게 해요 8 말티즈 2026/02/19 2,410
1794944 국가장학금 10 복학생 2026/02/19 2,405
1794943 부산에 쯔게다시 잘나오는 횟집 좀 알려주세요 5 ... 2026/02/19 2,038
1794942 여러사람 있는데서 말하다보면 머릿속 하얘지는 거 6 심각합니다 2026/02/19 1,729
1794941 이번주 토요일 오후 3시 조희대 탄핵 전국집중 촛불집회 있어요... 4 ㅇㅇ 2026/02/19 1,109
1794940 사이드브레이크 거는 방식 11 ㅜㅜㅜ 2026/02/19 2,252
1794939 스타일러 사면 만족도 좋을까요? 8 .. 2026/02/19 2,830
1794938 봉지욱 - 이언주 의원님 국회의원 그만 두세요 13 봉지욱 홧팅.. 2026/02/19 2,865
1794937 여주밤고구마 지금은 저장한거라 맛없나요? 3 ㄴㄱㄷ 2026/02/19 1,208
1794936 푹 잘 익은 망고 보관 질문해요 2 ... 2026/02/19 821
1794935 강릉 여행가요 횟집 추천해주세요 8 강릉 2026/02/19 1,535
1794934 남편을 이제 용서해 줘야겠다 1 .. 2026/02/19 3,144
1794933 제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ㅜㅜ 18 내 주식은 2026/02/19 6,137
1794932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25평이 30억. 11 ddd 2026/02/19 4,195
1794931 현역가왕 차지연 15 차지연 2026/02/19 4,435
1794930 집 팔때도 은근히 할 일이 많지 않나요? 2 2026/02/19 2,073
1794929 침대 새로 사서 배송 오는 중입니다; 8 침대 커버?.. 2026/02/19 2,479
1794928 두레생협 양모이불 어떤지요 2 ........ 2026/02/19 1,166
1794927 서울 호캉스 추천해주세요. 5 .. 2026/02/19 2,269
1794926 기름쩐내(?) 나는 누룽지 구제방법, 레시피 있을까요? 10 2026/02/19 1,731
1794925 민주당에 총구 겨누는 민주당 아웃 9 깨어있는 민.. 2026/02/19 1,430
1794924 조국당이랑 민주당은 합당하기로 했나요? 11 그나저나 2026/02/19 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