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의 차이

구분 조회수 : 893
작성일 : 2026-02-16 22:58:35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일정한 요건(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을 갖추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규 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2채 이상 등록 시 면적에 따라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 일정 요건 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 임대 시 중과세 제외 등.

 

 

2.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혜택이 큰 만큼 지켜야 할 약속도 엄격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 보통 10년 동안 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5% 룰): 직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정해진 양식의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3. '다주택자'와 '주임대'의 관계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중 일부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다주택자: 자유롭게 매매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지만 세금이 높음.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크지만, 10년 동안 매도가 제한되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함.

 

주의할 점!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유형(단기/장기)이나 등록 가능 주택(아파트 제외 등)에 대한 법 변경이 매우 잦았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오피스텔 등 위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IP : 58.29.xxx.9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953 내일 외식 어디서 하실 거예요 4 서울 2026/02/17 2,420
    1795952 안마의자 좋아하는 분~ 4 .... 2026/02/17 1,523
    1795951 산소에서 모였는데 며느리 아무도 안오고 저만 갔는데 눈물이 38 2026/02/17 14,891
    1795950 ‘거래세’부터 ‘빈집세’까지…다주택자 규제, 외국은 어떻게 하나.. 9 ... 2026/02/17 2,113
    1795949 올림픽도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네요 6 ㅇㅇ 2026/02/17 2,772
    1795948 저같은 독신은 명절쇠러 가야 할까요 9 명절 2026/02/17 1,917
    1795947 엄마가 허리가 안좋아 잘 걷지를 못하신대요 9 .. 2026/02/17 2,107
    1795946 분당죽전 오늘 떡꼬치 파는데는 없겠죠? 2 .. 2026/02/17 673
    1795945 카페는 안 망하겠어요 12 .. 2026/02/17 7,720
    1795944 왕사남 금성대군 너무 멋있었어요.. 23 금성대군 2026/02/17 5,245
    1795943 결혼할 때 100만원.. 16 .. 2026/02/17 5,776
    1795942 을지로 광화문 시청 근처 진짜 맛있는 커피 찾아요 13 ... 2026/02/17 2,724
    1795941 아니 근데 저는 저말고 다른 사람이 제 살림 만지는거 싫던데 19 adler 2026/02/17 3,866
    1795940 뭔 식세기만 있으면 만능인 줄 아나 14 2026/02/17 4,252
    1795939 8시간만에 다시 눕습니다. 3 2026/02/17 3,217
    1795938 저는 반려동물 키우는게 큰 행운같아요 17 .. 2026/02/17 3,374
    1795937 식구 단촐한 집인데 재밌는 게임 추천 해 주세요 5 윷놀이,고스.. 2026/02/17 835
    1795936 새배, 쑥스럽지 않나요? 17 ㅁㅁ 2026/02/17 2,876
    1795935 명절에 밥하고 치우는 걸로 싸우지 좀 맙시다 13 2026/02/17 3,645
    1795934 정은 시어머니가 많네요. 22 ... 2026/02/17 5,933
    1795933 운전많이 한 날이 가장 피곤해요. 1 육상 2026/02/17 1,241
    1795932 아는언니 명절에 큰형님이랑 대판했다네요 81 ㅎㅎ 2026/02/17 25,791
    1795931 올사람도 없는데 맛없는 차례음식 만드는 친정엄마 12 희망봉 2026/02/17 4,753
    1795930 친정가는데 밥하시는 7 밥밥밥 2026/02/17 2,808
    1795929 멀쩡한 자식이 저뿐인거 같은데 5 .... 2026/02/17 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