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은퇴하면 며느리 직장으로 시부모 의보 올리던지 손주 직장으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시부모 의보를 손주가 직장 의보로 할 수 있나요?
ㄹ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26-01-30 14:31:27
IP : 39.7.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1.30 2:34 PM (220.118.xxx.37)그분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선 아래여야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바뀌어서 공단에 확인하는게 제일 확실
2. 저희
'26.1.30 2:46 PM (118.235.xxx.16)시할머니 손주의보에 올라갔어요.
3. 순이엄마
'26.1.30 3:21 PM (183.105.xxx.212)외할머니 올렸어요~~
4. 사위
'26.1.30 4:52 PM (58.226.xxx.2)사위 건강보험에 장인장모 올리는 경우도 많으니
며느리도 당연히 되죠.
싫어도 해주세요.
건보료도 안올라요.
그리고 건보에 등록해 주는 댓가로
부양가족 연말정산하면 이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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