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와 과학수사대 차량이 와있어 놀랐는데 나중에 듣기론 그 라인에 노인께서 집에서 돌아가셨다더라구요.
노인분이 집에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경찰이 와서 사인 조사하고 사망처리 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집에서 주무시듯이 평온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전부 부검하고 사인 판명하는건가요?
예전에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와 과학수사대 차량이 와있어 놀랐는데 나중에 듣기론 그 라인에 노인께서 집에서 돌아가셨다더라구요.
노인분이 집에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경찰이 와서 사인 조사하고 사망처리 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집에서 주무시듯이 평온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전부 부검하고 사인 판명하는건가요?
부검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고 사인 규명하는 거예요.
부검은 범죄시
지병이 있으셨고, 이렇게 돌아가실만 한다는 의사 확인이 있으면 부검 없이 사망진단서 나와요
근데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 개연성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검사에 따라 부검명령 내리기도 해요
부검은 대부분 안하죠. 의문사거나 범죄 의심가는 경우만 부검해요. 검안의 오고 경찰오고 다 확인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대요. 의심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안좋대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 피하려고 연세 아주 많으면 거동이 되도 요양원 보내기도 한대요. 트라우마가 오래가는 자식도 많아서요.
젊은사람이 죽어도 집에서 사망하면
경찰 무조건 와요
삼촌이 50대에 돌아가셨는데 왔었어요
덜아가심 119가 경찰 부르라고해요. 119 출동 안해요
지인이 아파트사는데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있으셨는데 부검 안하던데요
부검은 안해도 확인차 방문은 하더라구요
작년에 저희 시외할머니 집에서 주무시다 가셨어요
부검은 안하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외부 오시는 의사와 경찰관 와서
가족들 이야기도 듣고, 시신도 보고,
그 의사 사망진단서가 나와야 장례식장에서 받아준다고 하네요
집에서 사망하면 무조건 경찰 오는 거로 법이 바뀌었던가 한다고..
지인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경찰이 왔다고 해요.
작년에 집안내 초상 두 번 겪었어요
치매 이모부 주무시다가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부검안해요
80대 친정엄마 허리수술후 회복 못하시고
집에서 간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112신고하니 경찰청에서 사건접수*** 문자 시작으로
따로 연락안한 소방서에서도 출동 메세지오고 방문해요
경찰이 고인 방에 잠깐 들어가서 살펴보고 조서 작성하는데
수북한 약봉지며 기저귀 ...
30여분 걸렸어요
사망진단서는 병원 장례식장서 받았구요
제 휴대폰에 엄마 떠나던날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부검을 왜 해요..ㅎㅎㅎ
부검까지아니고 간단한 검사절차가 있대요
아는 분 연락이 안돼서 문뜯고 들어가보니 돌아가셨고
외부침입없어보이고 그래서 119로 옮기고 ..,뭘했는지 30만원 내고 사망진단서 받아가고 빈소로 옮길수 있었대요
50대에 간 사촌오빠 돌연사
경찰이 오고나서
부검까지 갔어요.
없으면 부검 안해요
제 시아버지도 하룻밤새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부검의 부자도 안 꺼내던데요
노인이면 유가족이 요구하지 않는이상 안해요
돌아가시면 그냥 119 부르라는 거 들었어요
그럼 병원에서 사망처리
돌아가신분 출동안해요. 무조건 살아있어야 출동함
출동해도 경찰 부르고 철수
위독해서 119 타고 응급실갔는데
응급실 도착해서 보니 사망이라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았대요
지병이 있으셨고, 이렇게 돌아가실만 한다는 의사 확인이 있으면 부검 없이 사망진단서 나와요.22
의사와서 간단히 검안하고 사망진단서 나왔어요.
시부께서 집에서 자녀들과 부인이 정성껏 돌봐서 잘 계시다가 점심 식사 하시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말기암 진단받고 가정호스피스 돌봄 받으시던 중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 112 신고하면 119에도 연락이 자동으로 가고 응급대원이 출동해서 사망 확인합니다. 저희는 사전에 dnr 등록을 해둬서 cpr 안 했는데 가족이 cpr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분들께 호스피스 전원 시 받아둔 주치의 진단서와 관련 서류 보여주면 검안의를 불러서 사체검안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가 사망진단서 대신입니다. 그 후 장례 치를 징례식장에 연락해서 영안실로 운구한 후 장례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언니의 시어머니 전날부터 연락 안 받아서
형부가 가까운 거리 사는 친척분께 좀 가서 확인 해달라 했어요.
돌아가신채로 발견되었고, 검시만 했어요. 간단하게 끝났다고 들었음.
침입 흔적 없고 외상 없고 80넘은 나이에 딱봐도 자연사 같으니 그랬겠죠
2014년도에 집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을땐(91세) 병원에 전화하니 병원차로 이송했는데,
2019년도에 엄마가 집에서 돌아가셨을때(89세) 병원에 전화하니 법이 바뀌었다고
119에 연락하래서 전화했더니 이미 돌아가셨느냐고 묻고 임종하신 것 같다 했더니
119는 시신 이송은 안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과학수사대가 출동해서 범죄 사건이 아닌 걸로 결론냈고 그때서야 장례치를
병원에 연락해서 병원차로 이송했어요.
아마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