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아파트 매입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매도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어요
2년 보유 조건은 되는데, 2년 거주 조건은 안 되는데요
이 경우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매입 시 9억, 매도 시 14억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제목처럼 아파트 매입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매도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어요
2년 보유 조건은 되는데, 2년 거주 조건은 안 되는데요
이 경우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매입 시 9억, 매도 시 14억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