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877 넷플에서. 스픽 노 이블 , 재미있어요 으스ㅡㄹ 16:30:31 17
1801876 주식 추천받은 종목 2 dfdjka.. 16:28:37 126
1801875 쥬얼리, 목걸이, 반지 골라주세요. 3 ..... 16:26:33 65
1801874 결혼식 참석은 어느 관계까지 2 ... 16:24:56 109
1801873 강호동 "농협 다시 세우겠다". 자진사퇴 거부.. ㅇㅇ 16:23:56 244
1801872 횟집에서 식초대신 락스를… 2 맛볼때 조심.. 16:20:42 383
1801871 나의 삼성전자 주식 얘기 3 aa 16:18:20 503
1801870 오래된 14k 팔아서 새거로 하고 싶은데요 3 ㅡㅡ 16:16:35 196
1801869 장인수 기자가 큰 공작하나 절단 낸거 같은데요 15 .. 16:14:16 736
1801868 방금 매불쇼 최욱 참 이상하네요 ... 16:12:55 621
1801867 조스터 맞고 이제 끝이라던 의사 6 대상포진 16:11:28 421
1801866 서울 15억 이하 아파트가 불장인 이유 아스피날 16:10:55 532
1801865 엄마의 잔치국수 2 ... 16:08:55 579
1801864 요양원 질문 2 감사 16:08:50 226
1801863 젓지않고 만드는 초간단 딸기잼 레시피~ 3 16:06:07 397
1801862 60 넘으신 분들 ㄱㄱ 16:04:50 392
1801861 잔치국수 간단하면서 맛있게하는법 5 살림 초보 16:02:08 755
1801860 주식 다 팔아버릴까 5 abcd 16:01:36 1,217
1801859 장인수씨 의혹제기가 사실이면 완전 탄핵각 16 여당속 야당.. 15:57:26 1,056
1801858 회사 출퇴근-집이 반복되니 변화가 없어요 ㅜㅜ 1 평온 15:56:21 282
1801857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을 해라-검찰TF는 국무총리산하 13 나와라 15:55:21 297
1801856 공부안하는 아인데 미적분만 잡고 있어요. 5 ........ 15:55:16 398
1801855 우연히 핸드폰요금 내역을보다가 2 해지할까요?.. 15:47:09 999
1801854 김치랑 계란만 넣은 김밥도 맛있더라고요. 6 대충 15:45:34 705
1801853 잘생긴 남자의 가치ㅎ 4 .. 15:42:23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