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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최신 근황

노랑봉투 조회수 : 796
작성일 : 2026-01-23 15:15:24

"장관 나와라"…정부 덮친 '노란봉투법' 폭풍

 

1. 원래는 하청이 원청에 파업하면 불법이었음

2.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 원청’ 파업도 합법됨

3. 민노총에서 공무직 공무원(하청) -> 장관(원청) 상대로 직교섭하라고 지침 내린듯

 

원래 법 취지가 이랬나요?

노란봉투법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이러다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가겠네요.

 

아래는 관련 기사

.............

민주노총은 중앙부처·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게 전부 '원청 직접 교섭' 지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속 기관장을 넘어 부처 장관을 직접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는 겁니다.

예산권을 쥐고 보수 체계를 결정하는 중앙부처 장관이 '진짜 사장'이라는 논리인데, 정부 역시 법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88122?sid=101

IP : 223.38.xxx.2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3 3:19 PM (211.196.xxx.180) - 삭제된댓글

    쓰브스가 오버 하는 기사가 넘치는 구만...?..ㅋㅋ
    al가 기사 쓰는 시대에.. 기레기님들... 니들 언론노조 단체가 있던데...?
    그 언론노조는 뭐니...?.ㅋㅋ

  • 2. ...
    '26.1.23 4:02 PM (223.38.xxx.233)

    다른 매체들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211.196...180님은 왜 반말하면서 ㅋㅋ 거리나요?
    논리는 없이 ai가 기사를 쓴다는둥 말도 안되는 댓글이느 달고,
    너는 정체가 뭐니...?.ㅋㅋ

  • 3. 다른 매체
    '26.1.23 4:04 PM (223.38.xxx.233)

    정부 용역공고 뜯어보니…노란봉투법, 정부는 피해갈 수 있을까

    용역업체 노조는 공무원노조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나 절차가 다소 불확실한 점은 있으나, 다른 한편 공무원노조가 아니므로 파업 등 직접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면도 있다.

    과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만약, 정부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용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을 채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ㆍ제2항). 대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이 그 '삶의 터전'인 원청 사업장을 일부 점거하더라도, 원청은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이러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장관이 단체교섭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될 수 있고, 용역 노조의 파업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용역업체를 구해서 업무를 재개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이 정부 청사 로비를 점거하더라도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다른 여러 쟁점들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문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고, 어쩌면 정부에서는 정부용역계약에는 노란봉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명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에만 노란봉투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실질적, 형식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수없이 호소할 때 법의 취지와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에서 정작 자신이 '진짜 사장'이 되었을 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 자체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 4. 다른 매체2
    '26.1.23 4:06 PM (223.38.xxx.233)

    정부가 공공부문 직접교섭 대상?…"포괄적 재량 있을 때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실제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공무직·용역 근로자 등의 교섭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근로조건 등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만큼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포괄적 재량권을 갖춘 일부 사례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 5.
    '26.1.23 4:07 PM (125.176.xxx.8)

    그러니 앞으로 인건비는 더 오르겠죠.
    인건비 오르니 모든 물가는 더 오르겠죠.
    집값도 떨어질리가 없죠.
    인건비가 오르는데 ᆢ

  • 6. 다른 매체3
    '26.1.23 4:09 PM (223.38.xxx.233)

    혼란의 노란봉투법…장관이 노조와 협상할 판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 노조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10일부터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331곳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정부 지분율이 100%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4.65%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공기업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거부당해 행정소송에 나서면 통폐합은 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 7.
    '26.1.23 4:09 PM (125.176.xxx.8) - 삭제된댓글

    저 법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체는 AI로봇으로 대체하겠네요
    노랑봉투법이 좋은건지 나쁜건지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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