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는 해봤지만 장사는 처음 하려고 합니다ㅜ
전 구매대행은 아니고 사입해서팔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한국보다 좀 싸게 파는 물건이 있어서 들여와볼려고 하는데(개당 10만원 정도 10개 정도이고 한국에서 수요층이 있어 팔리긴 할거같아요)
들여올때 배대지비용 관세 부가세만 내면 다른 세금이나 비용(통관수수료?) 없을까요? 그럼 포장비 택배비 제해도 손해는 안 봐요. 이익 조금 나요
비슷한 거 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 구합니다..
당근거래는 해봤지만 장사는 처음 하려고 합니다ㅜ
전 구매대행은 아니고 사입해서팔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한국보다 좀 싸게 파는 물건이 있어서 들여와볼려고 하는데(개당 10만원 정도 10개 정도이고 한국에서 수요층이 있어 팔리긴 할거같아요)
들여올때 배대지비용 관세 부가세만 내면 다른 세금이나 비용(통관수수료?) 없을까요? 그럼 포장비 택배비 제해도 손해는 안 봐요. 이익 조금 나요
비슷한 거 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 구합니다..
식품류 같은 거면 좀 까다로워요 그런 거 아님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미리 사 놓으면 구매대행이 아니고 수입이 될걸요 그러면 정식 수입 통관을 해야 할건데요
네 식품 아니고 기성품이에요 (병행수입같은형식)
들은바로는 배대지에 이름 적을 때 판매용으로 적어내면 통관할때 관세 부가세 내라고 하면 내면 된대요 그럼 판매해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것만 내는 거면 해볼만한데 다른수수료도 있을까봐요
팔려고 들여오는 거면 사업자통관을 해야해요.
통관수수료도 있고 이건 몇만원 안되긴하겠지만
스마트스토어 하시려는거면 사업자는 있으시겠지만 혹시 처음이라 간이로 하시면 매입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혹시 직장인이시면 하시되 전업주부셔서 남편밑에 건강의료보험 있다면 하지마세요. 나중에 소소한 수익으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내야해요. 크게 대박을 터트리실 자신 있으면 하시는거구요.
그냥은 안팔려요 광고비용 들어가야 합니다 마진이 얼마 안되는거면 시작도 하지마시길 원가2배로 받고 팔아도 이거저거 떼고 남는거없어요
상품가랑 현지 배송비 합쳐 10만원쯤이면 구매대행 업을 하시는 거여야 해요 배대지에서 님 개인 통관 번호로 통관해서 팔면 그거부터는 단속 대상일거고 사업자 통관으로 하면 전자제품, 유아용 제품이면 kc 인증 받아야하는지도 알아봐야 하고..품목이 중요해요. 쉬운 품목이 따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