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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받으면 손해 맞나요?

알뜰하게 조회수 : 2,915
작성일 : 2026-01-06 16:33:07

저흰 쪼들려서 조기연금 받을까해요ㅠ

몇년일찍 받으니 더 오래 받는것과 마찬가지이니

손해는 아니지 않나요 ?

그리고 

국민연금도 차후 유족연금 해당 되나요?

IP : 175.123.xxx.1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6 4:38 PM (211.234.xxx.104)

    사람이 저 세상 가는 거 언제인지 모르는데..
    형편 쪼들리면 가늘고 길게 가면 돼죠.
    유족연금. 60인걸로 알아요.

  • 2. ...
    '26.1.6 4:39 PM (1.232.xxx.112)

    국민연금의 겨우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유족연금으로 60% 받아요.
    너무 쪼들리면 조기연금 받으셔야지 할 수 없죠.
    그치만 오래 사는 거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한 푼이라도 크면 나으니까 뭐가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해 보세요.

  • 3.
    '26.1.6 4:40 PM (210.205.xxx.40)

    통계적으로는
    80살이후 까지 살자신이 있으면 손해지만
    60~80세 까지 즉 건강나이때 쓰는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기연금수령이 좋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유족연금 가능하나
    내가 받는 연금과 유족연금중 많은쪽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4. 요즘
    '26.1.6 4:40 PM (59.5.xxx.89)

    주변 보니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서 조기 연금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기연금 6% 덜 받는다는데~~ㅠㅠ

  • 5. 조기
    '26.1.6 4:41 PM (180.71.xxx.43)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앞당기는 연수마다 6프로씩 줄어서 최대 5년 30프로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길게 받는다는 걸 가정하면
    전체 액수는 크게 줄어드는거죠.

    국민연금도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비율이 달라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년 이상 20년 미만),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거든요.
    유족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에 선택하여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1순위고 자녀가 2순위인데 자녀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등급이 있어야 하고요. 자녀가 성년이면 다음 순위가 대상자가 돼요.

  • 6. 손해 시점
    '26.1.6 4:44 PM (180.71.xxx.43)

    제미나이에게 계산시켜보니 12,13년 지나면
    전체 액수에서 손해가 생긴다네요.
    예컨대 60세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계산할 때
    72세까지 생존하면 조기수령이 이익,
    그 이상 생존하면 제 때 받는 것이 이익이래요.

  • 7. 그런가요ㅠ
    '26.1.6 4:47 PM (175.123.xxx.145)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볼 문제네요 ᆢ

  • 8. ......
    '26.1.6 5:14 PM (211.234.xxx.59)

    남편 230 저 115 예상인데 남편 2029년말 제가 2년더 늦게 받아요.
    상황봐서 제가 1~2년 조기 수령해서 합330 할까해요.

  • 9. 좋은 선택
    '26.1.6 6:21 PM (121.153.xxx.20)

    11년 지나면 그때 , 받는 금액이 역전될 뿐
    미리 받는게 맘도 편하고, 삶이 궁핍하지도 않고
    젊에서 써야지 . 건강하게 88하게 99세 까지 살면 됩니다.
    5년후 받는거 생각해서 , 현재 너무 어렵게 살다가 병 걸리면
    말짱 도루묵 입니다 .

    미리 받아 , 저축도 되면 , 저축하시면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연금인데 , 본인이 필요할 때 , 받아야지 연금이지
    억지로 꽉 채워 받을 필요 전혀 없음.

    잘 선택하셨습니다.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위해 필요할 때 , 신청해서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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