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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양도세 계산 아는 분 계신가요?

ㅇㅇ 조회수 : 481
작성일 : 2025-12-31 11:07:40

저도 찾아봤는데 좀 헤깔려서요.

 

예를 들어 부모가 최초 구매한 주택 가격 1억

30년 보유 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택 가격 8억

자녀는 8억 기준의 증여세 납부하고 증여받은 주택에서 2년 거주

(증여받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2년 후 그 주택을 13억에 매도하는 경우

 

매도 가격 12억까지는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아서 양도세 부과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12억을 초과한 13억으로 매도한다면 

양도세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자녀가 증여받을 때 8억 기준으로 5억이 늘어났으니 5억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최초 부모가 구매했던 1억 기준으로 12억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IP : 125.132.xxx.17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25.12.31 11:37 AM (116.89.xxx.138)

    세법이 하도 개정되는게 많아서
    그냥 세무사 상담해보시는게 정확할듯요....

  • 2. ㅅㅅ
    '25.12.31 11:44 AM (218.234.xxx.212)

    1. 취득가액은 최초 부모가 매입한 1억 기준으로 12억 차익발생. 이월과세(carry-over basis)라는게 취득가액이 이월된다는 뜻. 이월과세의 상대 개념은 갱신과세(step-up basis)

    2. 보유기간 산정도 부모님 취득시기로 산정

    3. 이미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3. ...
    '25.12.31 11:49 AM (180.228.xxx.184)

    증여받은지 5년 이내인가 팔면 우회증여로 간주해요. 즉 증여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한번 증여했다 파는걸로. 자 얼마전 증여받았는데 세무사가 5년이내 팔면 세금 많이 나온다고 조심하라 했음요. 전 안팔꺼라서 대충들었는데 ㅠ ㅠ

  • 4. ㅇㅇㅇ
    '25.12.31 12:14 PM (210.222.xxx.94)

    증여후
    5년이내 매도시: 1억이 기준
    5년이후 매도시: 8억이 기준

  • 5. ㅇㅇ
    '25.12.31 12:22 P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1세대 1주택은 2년 거주 후 매도시 이월과세 부과하지 않아

  • 6. ㅇㅇ
    '25.12.31 12:28 PM (125.132.xxx.175)

    1세대 1주택은 2년 거주 후 매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매도가가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고요.
    제 질문은 2년 후 매도가가 13억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질문이에요.

  • 7. ㅇㅇ
    '25.12.31 12:29 PM (125.132.xxx.175)

    네 일단 국세청 인터넷 문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 기다리는 중인데 혹시 아는 분 계실까 하여 올려봤습니다.

  • 8. 궁금하네요
    '25.12.31 12:43 PM (122.32.xxx.106)

    부모님도 1-8 양도소득세 냈을거고
    님도 8억 기준 증여세 및 취득세냈는데
    8억 기준이 상식적인데
    5년이내는 우회증여?라는게 있다니

  • 9. . . .
    '25.12.31 2:10 PM (222.117.xxx.65)

    3년 전에 5년이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증여받은 주택은 10년 이내에 팔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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