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병기, 대한항공서 ‘160만원 숙박권’ 받아쓴 정황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6021.html
2박·조식 등 160만원 상당,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김병기 “직원에 전달돼 함께 사용, 취득 경위 몰라”
한겨레가 22 일 확보한 메신저 대화 등을 보면, 지난해 10 월 30 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으로 일했던 ㄱ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거 같다”며 대한항공 계열인 서귀포 칼( KAL ) 호텔 로얄스위트룸 예약을 문의했다. 이튿날 ㄱ씨는 ‘2인 조식’을 포함해 ‘로얄스위트룸 1박 또는 코너스위트룸 2박’을 이용할 수 있는 초대권 2장 사진도 전달했다. ㄱ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애초 2023 년 12 월 31 일까지가 기한인 초대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용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사용 기한이 2024 년 12 월 31 일까지인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 월2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ㄱ씨에게 호텔 ‘ 예약 완료’를 안내하며 예약자명에 ‘김병기 님 외 1명’을 명시했다. 기간은 ‘( 2024 년) 11 월 22 일(금) ~11 월 24 일/ 2박3일’로, ‘로얄스위트’ 객실이었다. 최고 등급 객실인 로얄스위트 1박 숙박비는 호텔 누리집 등에 현재 ‘ 72 만5천원부터’로 안내된다.
같은 날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는 “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 추가 가능합니다”라는 호텔 쪽 회신을 전달했고, ㄱ씨는 이를 수락했다. 다만 추가된 ‘아드님 조식’을 묻는 대한항공 쪽에 ㄱ씨는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답한다. 이틀 치 숙박요금( 145 만원)과 두 사람 조식 비용( 12 만8천원), 추가 침대 이용 비용(7만원)까지 더하면 김 원내대표 가족의 호텔 숙박 비용은 164 만8천원( 22 일 기준)이다.
김 원내대표는 2022 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올해 6월까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국토위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논란이 이어졌고 정무위원회도 마일리지 정책 등 대한항공 현안과 무관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