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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중개 수수료 제가 내야 할까요?

... 조회수 : 405
작성일 : 2025-12-19 12:33:12

3년째 전세 살고 있고 만기는 1년여 남았어요

올초 만기 다되어가도록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인줄 알았는데 만기 3일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인상요구를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5%올려주고 갱신계약서 썼어요.

내년말 신축 입주하는데 자금계획 세우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수 있을지 걱정이 되서

알아보다 마침 관사 입주기회가 생겼어요

관사는 거주 의무기간이 없으니 

1년만 살고 신축 입주하면 되는데

이사 두번 하는것때문에 고민하다 관사에 들어가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네요

집주인에게 말꺼내기전에

경험많으신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사실상 묵시적 갱신과 다름없는데

갱신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해야한다면 좀 억울할것 같아서 예방주사 맞는다는 차원에서 조언듣고 싶습니다 

 

 

 

 

 

 

 

 

 

IP : 222.100.xxx.1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9 12:40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계약서 다시 썼으니 묵시적 갱신 아니고
    계약기간 안 채우고 나가는 입장이니
    세입자 구하고 복비도 내야죠

  • 2. ...
    '25.12.19 12:44 PM (61.43.xxx.113)

    계약서 다시 썼으니 묵시적 갱신 아닙니다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내년 말에 나가면 안 되나요?
    그때 되면 보증금 못 받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사도 두 번 할 필요 없잖아요

  • 3. 지금
    '25.12.19 12:49 PM (112.157.xxx.212)

    갱신계약이 새로 계약한거라서
    주인에 따라 다를텐데
    주인에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집을 내놓고 계약체결 안돼도 전세보증금 환불 해줄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더 올려서 내놓을지도 확인해보고
    만약 주인이 약속을 못지켜도
    주거환경이 월등하게 좋고 좀 일찍 내놓으면 거래될 집이라면
    그냥 살다 이사할것 같구요

  • 4. 2+2
    '25.12.19 12:53 PM (211.234.xxx.65)

    계약갱신권 쓴 계약은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할수 있고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안에 보증금도 임대인이 줘야해요. 복비도 안물고요. 그래서 임차인 위주 법이라고 하잖아요
    계약갱신청구권쓴다는 조항 쓰셨어요? 그럼 문제없을텐데요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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