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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사 법기술자들의 오만, 그리고 백대현 부장판사의 '신의 한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사건을 쪼개고 재판부를 분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계산기는 치밀하게 돌아갔다. 내란수괴 혐의는 25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35부, 일반 이적죄는 36부로 교묘히 찢어있았다.
이는 형법 37조와 38조 1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처벌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사법적 단죄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그런데 조희대가 관련사건임에도 무작위 배당이라고 속이며 이렇게 하고 있었고 조은석 특검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시간'이었다.
재판을 파편화하여 지연시키고, 그 혼란을 틈타 구속 기간 만료라는 '해방의 날'을 맞이하려 했다.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있다"는 오만함 속에, 그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든 자신들의 기교에 도취되어 있었다. 민주 시민들이 인위적인 재판 지연에 분노하며 가슴을 칠 때, 그들은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오만이 화를 불렀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결단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구속 만료 이틀 전 선고. 변호인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전격적인 결정은,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지연 전술의 탑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이는 단순한 일정의 변경이 아니다. 법을 도구화하여 정의를 농락하려던 시도에 대해, 정의의 법관이 헌법과 양심의 이름으로 내린 준엄한 철퇴다.
법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다. 민주 시민의 분노를 온전히 이해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직 정의만을 바라본 백대현 부장판사의 결단 앞에 기교는 무력화되었다. 변호인단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꼼수로 잠시 눈을 가릴 순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순 없는 법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심이 천심이 되어 내린 심판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필연이다.
2025. 12. 17.
김경호 변호사 씀
[ 김경호 변호사 페북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