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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증여받아 55억 아파트를 살경우

나참 조회수 : 5,576
작성일 : 2025-12-16 20:44:14

현금증여 성인이 성인자녀에게..

 증여금액.   증여세.       실수령

20억.        약 6.2억.       약 13.8

10억         약 2.25억.     약 7.75억

이렇습니다.

 

양쪽에서 2억5천씩 총 5억을 세금으로 내도

손에 쥐는 증여액은 20억중  15억남짓.

 

전세이사기간이랑 딱 맞아

전세금을  한치 착오없이 돌려받는다해도

전세금 포함 45억정도는 

현금으로 들고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복비 등등 전부고려

그리고 이런 특수한 경우의 매매는복비는

상상이상입미다..10억 싸게 샀는데...)

 

그러나.....

10억이나 싼 급매인데 전세금반환에 차질이 생겨

돈문제가 꼬이면????

나라면 저런 모험 현금 45억 들고있지 않는한

절대로 안합니다.

 

 

부동산으로 증여할경우

시가 20억

전세 승계 8억

증여가액 12억

공제 0.5억

증여세 약 3억

⚠️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 (중요)

① 부모의 양도소득세 전세 8억 부분은 부담부 양도 취득가·보유기간·1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꽤 나올 수 있음

 ② 전세 재계약 시 전세 증액 → 추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 참고 비교 (전세 없이 증여하면?) 방식 증여세 전세 없이 20억 증여 약 6.2억 전세 8억 끼고 증여 약 3억

???? 부담부증여가 증여세는 절반 수준
(대신 양도세 발생)

 

 

20억을 똑같이 증여해도 

부동산으로 일단 전세를 끼고 증여하면 

반이상으로 세금을 낮출수있고

저 20억도 공시지가...이니

아파트실가격은.....훨씬 높죠.하...

 

그리고 전세 자금 8억은

부부 모두 전문직이고 소득이 높을 경우

몇 년 지나면 부부소득으로

내보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들이 절대 안권하는..

현금으로 증여한다고요????

ㅋㅋㅋㅋ 애국자이십니다....세금많이 내려고 애쓰는...

 

좋다 이거예요

세금 다 내고 현금으로 증여받았다 쳐요

 

근데!!!!!!!

 65억짜리를 급매로 55억에.ㅋㅋㅋ

그런거 공개적으로 안합니다 

 

돈 쥐어주고 급매나오면 연락달라고 기다리며

성사되면 두둑히 수고비 챙겨주는

단골 복부인 모임 있어서

어중이떠둥이에게. 10억싼 물건은 

연락도 안와요..ㅋㅋㅋㅋ

 

이미 나가고 1억추가?....ㅎㅎㅎㅎㅎ

웃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사람으로써 세금 물어보니

그리고 그 세계를 조금 알아서

헛점을 너무 보이기에

주작같다고 썼다가

부러우니 의심한다욕먹고

원글은 관심많아 부담스럽다며 얼렁 지우고 ...ㅋㅋㅋㅋ

지운 거 보고 황당해서...

 

좀있다가 저도 관심이.많아.부담스러우니 지울께요

 

IP : 211.234.xxx.165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6 9:03 PM (1.237.xxx.240)

    그 글 지워진거죠?

  • 2. 이런
    '25.12.16 9:16 PM (118.235.xxx.153)

    글. 때문에 82에 글이 줄어요.

  • 3. ㅋㅋ
    '25.12.16 9:17 PM (175.116.xxx.118)

    진짜 주작글은 지워진거 아쉬워하고

    엉뚱한 글 주작이라고 몰아가는 댓글땜에 82글이 죽어요...ㅋㅋ

  • 4. 세를 끼고
    '25.12.16 9:25 PM (59.7.xxx.113)

    증여하면 증여세는 줄일수있지만 그걸 팔수가 있나요? 세끼고 매수하는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증여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집을 매도한 상태여야할거 같은데요.

    세끼고 증여해서 세금은 줄여도 그걸 못판다면 증여받은 자식은 집을 살수없잖아요

  • 5. ㅎㅎ
    '25.12.16 9:25 PM (140.248.xxx.3)

    그글에 댓은 안남겼는데
    주작이네 하면서 읽었어요

  • 6. ㅇㅇ
    '25.12.16 9:26 PM (124.49.xxx.19)

    저는 부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증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모르고 현금 증여한게 아니라....

  • 7. 세무사
    '25.12.16 9:27 PM (175.116.xxx.118)

    가 왜 비싼돈받고 일을합니까.

    법 준수하면서 다 할수있어요....


    그리고 집을 증여하는겁니다.

    증여!!자식명의의 집이 되는거라구요 .

    암튼. 원글이 사실이라면

    세금 따위는 괘념치않는 진정한 애국자였다

    진정한 부자입니다.


    세금 안내려고 이민까지 고려하는 부자들에 쌔고쌨다더니...

  • 8. 주위에
    '25.12.16 9:32 PM (118.235.xxx.23)

    현금으로 증여하는 집들 못보셨나봐요. 자기말만 옳다는 독기어린 글 넘 싫어요.

  • 9. 그니까요
    '25.12.16 9:33 PM (59.7.xxx.113)

    명의를 자식에게 넘겨서 자식이 집주인이 된게 맞는데요 55억 집을 사려면 그 집을 팔아야 현금을 마련해서 55억 집을 살수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는한 집을 못팔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 절약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증여하고 자식이 그 집을 팔아서 그 자금으로 55억 집을 사는건 불가능한거 아니냐는게 제 질문이예요.

    혹시 지금 토허제 지역에서 세를 끼고 집을 증여받은 후에
    팔수있는 방법을 아세요?

  • 10. 그리고
    '25.12.16 9:37 PM (59.7.xxx.113)

    증여세는 줄이더라도 자식이 집을 팔면 부모가 처음 취득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 내는거라 세금 많이 나와요.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고. 부모가 장특공 받고 미리 팔아서 양도세 내서 과세표준 줄인후에 증여세 내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 11. 그냥..
    '25.12.16 9:40 PM (175.116.xxx.118)

    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누가 10억 을 현금으로 증여하게 하나..

    1억 2억도 아니고 10억인데
    세무사 상담료쯤은.....


    뭐 몇억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뭐가 있을지.

  • 12. 제 질문에
    '25.12.16 9:42 PM (59.7.xxx.113)

    답을 안하시네요. 자신있게 주작이라고 하시길래 근거가 있으신줄 알았네요

  • 13. ..
    '25.12.16 9:43 PM (125.248.xxx.36) - 삭제된댓글

    그리고님 말씀 맞아요.
    제가 세끼고 증여하려는데 세무사가 말리더라구요.

  • 14. 세끼고 증여가
    '25.12.16 9:47 PM (59.7.xxx.113)

    과세표준 줄이는 방법일수가 있으나 증여하려는 물건이 그 집이 아니라 현금이라면 누군가는 집을 팔아야죠. 그러면 공제를 많이 받을 사람이 파는게 나은거고요. 결국 자식보다는 장기보유한 부모의 세금이 적을테니 부모가 팔아서 낼 세금 다 내고나서 현금을 증여하는게 낫겠다는게 제 생각이예요.

  • 15. 그 글
    '25.12.16 9:50 PM (175.223.xxx.193)

    그 글은 안 봤으나 코로나 때 부담부 증여 많이 되어 사람들이 세끼고 증여했어요.

  • 16. 그쵸
    '25.12.16 9:52 PM (59.7.xxx.113)

    토허제 확대만 아니었어도 부담부증여 할수있겠으나 지금은 불가능하니까요.

  • 17. 그원글
    '25.12.16 9:54 PM (175.116.xxx.118) - 삭제된댓글

    잘 안읽고..

    작년에 5억 증여세 내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

    작년에.....

    토허제 등등 묶인거는 언제인지...

  • 18. 그원글이
    '25.12.16 9:55 PM (175.116.xxx.118) - 삭제된댓글

    작년에 5억 증여세 내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

    작년에.....

    토허제 등등 묶인거는 언제인지...

  • 19. 음..
    '25.12.16 9:56 PM (59.7.xxx.113)

    이렇게 꼭 반말을..

  • 20. 그원글이..
    '25.12.16 9:56 PM (175.116.xxx.118)

    작년에 5억 증여세 내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

    작년에.....

    작년에 부동산 증여 친구득 많이.받았습니다..

    토허제 등등 묶인거는 언제인지...

  • 21. 음..
    '25.12.16 9:57 PM (59.7.xxx.113)

    위에 덧글에 토허제 아니어도 증여후 양도세 또내야하니까 그랬나보다...라고 덧글 달았음.

  • 22. 무턱대고
    '25.12.16 10:17 PM (121.128.xxx.105)

    주작이라고 몰아 붙이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만개의 케바케가 있습니다.

  • 23. 주작이라고
    '25.12.16 10:57 PM (59.7.xxx.113)

    모는 것 하지 맙시다. 그러니 글을 지우잖아요

  • 24. 스스
    '25.12.17 12:15 AM (58.120.xxx.117)

    주작아님 실거래가 뜨겠죠
    10억이나 할인거래라면 난리날듯. ㅎㅎ

  • 25. ..
    '25.12.17 12:39 AM (218.50.xxx.47)

    이제는 전세끼고는 집 못 사요

  • 26. 근데
    '25.12.17 1:00 AM (218.50.xxx.82)

    55억까진아니지만 저희아파트 아이친구네집 현금30억증여받아 35억으로 매수했던데 것도그럼뻥? 매수한건맞고 35억도맞거든요. 시댁에서 현금증여받았다던데...

  • 27. 실거래가
    '25.12.17 1:21 AM (211.34.xxx.59)

    뜨는지 봅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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