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726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335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영국사 8 .. 2025/12/15 772
1781334 감자탕에 들깨가루, 콩가루 문의드려요 5 .. 2025/12/15 422
1781333 최초합했어요^^ 12 ... 2025/12/15 4,085
1781332 어디든 극우가 문제네 3 .... 2025/12/15 439
1781331 춘추항공 어떤가요? 5 궁금 2025/12/15 655
1781330 실수 인정 vs 자기 변명 2 ... 2025/12/15 774
1781329 에르메스 H브레이슬릿 요즘 해도 될까요 5 ㅁㅁㅁ 2025/12/15 968
1781328 사회복지과, 유아동관련학과 어떤 게 나을까요 5 고민 2025/12/15 757
1781327 쿠팡 카드 재발급 해야 해요??? 6 콱팡 2025/12/15 1,035
1781326 중학생 아들 진로 상담 부탁드려요. 17 ㅇㅇㅇ 2025/12/15 1,167
1781325 [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재판 중 "골퍼됐다&q.. 18 ... 2025/12/15 3,589
1781324 내란특검 "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준비. 권력 독.. 17 2025/12/15 2,127
1781323 대학 들어가니 스스로 공부하는 거 신기하네요 10 공부 2025/12/15 1,784
1781322 ‘속도→성장→속도’ 무한굴레 갇힌 쿠팡…노동자 건강과 안전은 뒷.. 1 ㅇㅇ 2025/12/15 454
1781321 40~50대 가방 어떤거 주로 갖고 다니세요? 21 ........ 2025/12/15 3,665
1781320 내용무. 감사합니다 53 힘을모아 2025/12/15 15,757
1781319 네이버 푸드페스타 10시 선착순 쿠폰 20% 4 .. 2025/12/15 1,279
1781318 쿠팡 대표. 참 오만하네요ㆍ 24 00 2025/12/15 2,379
1781317 돌싱 아무도 관심도 없어해요.ㅋ 19 ㅎㅎ 2025/12/15 4,276
1781316 4인 식사하는데 20 저번에 2025/12/15 2,974
1781315 재혼해서 잘사는 커플은 6 ㅎㄹㄹㄹ 2025/12/15 1,846
1781314 보호자 준비물 조언 구해요ㅜ 10 삼서울병원입.. 2025/12/15 895
1781313 이 여자분 춤 잘 추는 거죠? 5 ... 2025/12/15 997
1781312 남자 가발 추천 2 60대 2025/12/15 294
1781311 도수치료 의보되는건가요 2 내년부터 2025/12/15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