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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할까요 조회수 : 554
작성일 : 2025-12-11 16:05:52

평소엔 부동산중개소에 일임하고 있는데

만기 한달전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연장할거냐고 물었고

세입자는 네, 월세는 그대로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부동산에서 얼마라고 하고는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서

시청에 신고기한 세달을 넘겨버렸어요

부동산쪽에서도 개인적인 일로 경황이 없어

이후 못챙겼다고 하구요

임대인인 제가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돼버린거예요

500만원인데 의견제출을 하면 반으로 경감해준다는데

이런 경우 겪어보신분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좀 주세요ㅠㅠㅠ

IP : 211.107.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1 4:10 PM (222.108.xxx.29)

    그건 님이챙기시는거지 부동산은 상관없어요
    이거 저도 과태료물뻔했는데 세입자한테 양해구하고
    날짜바꿔서 계약서 다시썼어요 3개월 안으로요;
    전 8년째 전세금 한푼도 안올려서 세입자도 잘 협조해줬습니다

  • 2. ...
    '25.12.11 4:29 PM (180.228.xxx.184)

    저도 임사자로써.. 님이 챙기셨어야하는겁니다. 저는 미신고 과태료 때려맞을뻔했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할 시기였어서. 21년도였나 그전까지는 그냥저냥 넘겼는데 그때 자진신고 하라고 해서..암튼 운좋게 넘어간적 있었어요. 지금은 빡세졌긴하죠.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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