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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매수시 토허제 가능한지 봐주세요.

토허제 조회수 : 607
작성일 : 2025-12-09 22:43:41

수도권에 두 채의 아파트 (각 4억, 6억) 보유중이고,

한 채는 27년 5월전세만기 이후  매도 할 예정이고,

다른 한채는 매도하기위해 공실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남편 직장 때문에 전세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3아이가 서울로 대학입학하고 남편도 몇년후 퇴직이라

공실인 아파트 한 채가 먼저 매도 되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27년에 나머지 한 채도 매도 하고요.

아파트 구입후 남편은 지방 직장근처에서 주말부부 하고

저와 아이만 서울에서 지낼 생각인데 이런 경우 토허제 사유가 되어

구입 허가가 가능할까요?

IP : 182.219.xxx.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주택
    '25.12.9 11:01 PM (220.71.xxx.176)

    1주택인 상태에서 3인 가족 중 2인만 거주지 옮기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거죠?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 토지거래허가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전체가 거주지를 옮겨야 하고
    매매 후 기존 주택도 6개월 내 처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조건 맞춰 허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기도 합니다.

  • 2. 세대전체가
    '25.12.9 11:11 PM (182.219.xxx.35)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군요. 기존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조건 인가요? 2년인가 3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난감하네요. 상생임대 중이라 27년에 매도해야
    양도세 감면과 실거주의무 없는 해택이 있는데
    큰일이네요. 내년봄엔 꼭 구입하려고 했는데ㅠㅠ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25.12.9 11:20 PM (14.55.xxx.141)

    이 정책이 지방사람을 겨냥한거 같아요
    서울로 오지말라..

  • 4. 윗님
    '25.12.9 11:25 PM (182.219.xxx.35)

    저희는 지방사람은 아니에요.
    남편과 둘다 서울태생 토박이이고
    결혼후 직장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다
    아파트를 실거주목적으로 매수했으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직으로 6년전 지방으로
    내려간 케이스이고 친정과 시가 모두 서울이라
    다시 서울로 가려는거고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가는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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