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비정규직에 최저임금 주더라" 질타
퇴직금 지급 피하는 '쪼개기 계약'도 지적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보다 많은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 채용을 하는 부처가 없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적정임금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똑같은 일을 시켜도 정규직이나 고용안정이 있는 쪽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 고용안정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사례를 들며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준다”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적게 준다. 50~60 % 적게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정부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더라”며 “최저임금은 절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면서 “뭐든 최저임금을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럼 안 된다”고 얘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고용부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고용부와 소속기관이 임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적정임금을 주고 있는지, 다른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도덕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채용)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 개월 만에 다 해고한다”면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11 개월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 다시 고용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으라”면서 “노동부가 잘하는지, 다른 부처는 그렇게 하는지 챙겨보고 시정 명령하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