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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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