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866047602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라,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에는 안된다."
무척 설득력있는 말이고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작동하는가?
.....판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사법살인, 그러니까 판결로,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여버린 사건들이 있어요. 나중에 밝혀진.
그런 경우 가해자는 판사예요. 그리고 그 판사가 그 판결을 내렸을 때는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혹은 시류에 따라 그런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런데 그런 판결로 사망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판사를 할 수 없소.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 하오" 그렇게 된 판사? 1명도 없었어요.
왜 그건 예외죠?
그 분들은 그 뒤로도 고위법관도 되고 했는데 왜 판사에게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왜 남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판결을 평생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그 피해자 중심주의가 절대적인 원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