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5.12.8 11:57 PM
(223.38.xxx.230)
유류분 소송 하세요
2. ㅇ
'25.12.8 11:58 PM
(125.136.xxx.184)
이제 전화와서 저소리 합니다.
지가 쓴 요양원비 영수증이 엄청 있는데 소송한다고
엄마가 글도 모르고 농협인출기서 계속 돈빼서
그것도 물으니 주간보호센타 직원이 돈빼서 엄마가 다 실컷쓰셨다네요.
주간보호센타 직원이 돈빼서
요양원비는 안내고 본인이 돈냈대요.
3. ...
'25.12.9 12:00 AM
(122.43.xxx.251)
사망한 순간부터 통장에서 맘대로 돈빼면 횡령이될걸요.
신고를 늦게해도 사망시각이 있잖아요. 법으로걸면 걸려요.
4. 님
'25.12.9 12:01 AM
(58.29.xxx.96)
유류분 청구소송하세요.
변호사비 상속받아서 다줘도 꼭하세요.
5. ㅇ
'25.12.9 12:03 AM
(125.136.xxx.184)
그거 신고하려니까
저보고 요양원비 지가 다냈고 엄마 돈 건든적도 없다며
그래서
요양원비 반찾는 소송을 저에게 한답니다.
엄마가 다달이 90만원씩 연금등 받은 내역있는데
지가 다 썼다고 그걸 소송한대요.
6. ..
'25.12.9 12:04 AM
(119.203.xxx.129)
그동안 요양원비, 잡비는 누가 어떻게 지불했나요?
어짜피 깨진 우애, 다시 볼일 없을거 같은데
소송하세요.
7. .dfgg
'25.12.9 12:04 AM
(125.132.xxx.58)
그냥 인연 끊고 사세요. 사람이 아닌듯
8. 형제
'25.12.9 12:06 AM
(1.176.xxx.218)
형제 사이 이미 갈데까지 간 사이인데 집 명의는 언제 자기 이름으로 돌렸어요?
유능한 변호사 사서 그냥 상속분 법적으로 정리하세요
9. 돈
'25.12.9 12:08 AM
(1.176.xxx.218)
돈 빼서 쓴건 은행가면 빼 쓴 날짜 어느 지점 다 나올거니 그냥 소송해요
뭘 인간 같잖은 소리 하는 걸 듣고 있어요?
10. ㅎ
'25.12.9 12:08 AM
(218.235.xxx.73)
유류분 소송하시고 동생은 요양원비 소송하면 되겠어요. 은행 cctv도 얼른 신청하세요. 누가 찾아갔는지 보면 되잖아요..
11. ㅇ
'25.12.9 12:09 AM
(125.136.xxx.184)
저거 경찰서 가면 통장 돈 누가 찾은건지 도난신고
할건데
동네 파출소서는 그냥 접수할수 없대요.가족이라고
연끊었어요.
근데 지금 괴롭히자나요
12. ㅇ
'25.12.9 12:10 AM
(125.136.xxx.184)
시시티비는 형사사건 되야한다하고
농협은 마지막건은 2달안거라 시시티비 찾을수 있는데
경찰이 접수되야한대고
13. ㅇ
'25.12.9 12:11 AM
(125.136.xxx.184)
엄마는 요양원 있었는데
서울 농협기계서 뺐는데 자꾸 자기가 안뺐대요.
저는 지방이고
14. ㅇ
'25.12.9 12:13 AM
(125.136.xxx.184)
은행서 어디 지점서 뺐다는 서류줬는데
경찰신고가 안되네요.
15. 그러니까요
'25.12.9 12:13 AM
(1.176.xxx.218)
맘 크게 먹고 자기 권리 찾던지 구청서 1달치 기초연금하고 넣은거 남동생은 낼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 에이 더럽다 하고 내가 내든지 2개 밖에 방법 없죠
16. 어쩔수
'25.12.9 12:15 AM
(106.101.xxx.188)
소송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맞붙어 치열하게 싸워야하는수밖에 서둘러 변호사 찾아가보세요
17. 소송
'25.12.9 12:17 AM
(14.35.xxx.67)
소송하세요. 제 지인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남동생이 엄마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나가 통장명의며 재산 자기앞으로 다 돌렸어요.
그 남동생 끝까지 발뺌하고 형제끼리 싸움만 나니 치사하고 더럽다며 그냥 연 끊었는데 지금 남동생만 떵떵 거리며 잘 산다네요.
꼭 소송하셔서 재산 나누세요. 집 명의 자기앞으로 돌린거부터 바로 잡아야죠.
요양병원에서 사망선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머니 통장 못 건드려요. 사망신고 늦게 해도 의미없어요. 한달분 연금 반납하라고 연락온거 같은데 그것도 계속 반납 안하면 압류 들어갈거예요
18. ㅇ
'25.12.9 1:04 AM
(125.136.xxx.184)
은행원 담당 없을까요?
19. ᆢ
'25.12.9 3:20 AM
(211.215.xxx.144)
은행원은 왜 찾아요?? 변호사 상담하시고 소송하세요
20. ㅇ
'25.12.9 4:32 AM
(125.136.xxx.184)
왜 이렇게 저돈 기초연금,장애수당,주거환경비 인정을 안하나
했더니
기초연금 받고 수급자 개념이라 요양원비도 30였을듯
그러니 저게 80넘으니 남아서
자꾸 엄마돈은 주간보호센타 직원이 빼서 먹고 자긴모르고
본인은
따로 돈들여 요양원비 냈다 주장하네요.
그리고 그 요양원비 청구 소송하려고 저돈은 못봤다 하네요.
21. 123123
'25.12.9 4:55 AM
(116.32.xxx.226)
여기에 글 자꾸 올리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하세요
집 명의가 언제 넘어간 건지
요양원 입소가 언제인지
엄마 앞으로 수입과 지출은 어땠는지
자세한 자료 챙겨가서 2-3명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유류분 청구 관련 객관적으로 실익 따지시고
방침을 정한 뒤에 남동생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22. ...
'25.12.9 5:00 AM
(219.254.xxx.170)
남동생이 돈 빼갔다고 하니 가족이라 신고가 안되는거죠.
누가 돈 빼갔는데 우리 가족 중엔 그런 사람 없다더라. 범인 찾아주라 해야죠.
근데, 님이 혼자 아무것도 못할거 같아요. ㄱ.명 변호사 상담하세요
23. 근데
'25.12.9 6:44 AM
(203.142.xxx.241)
이해안되는게 그동안 요양원 계실때 비용은 어떻게 하자고 형제끼리 미리 얘기안하나요? 누가 내겠지하고 신경안쓴건가요? 원글도 이상하네요.
24. 원글
'25.12.9 7:00 AM
(61.83.xxx.51)
-
삭제된댓글
도 이상하네요. 그런 동생이랑은 긴말 필요없어요. 여기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냥 법대로 하면 되요. 아무리 9월 돌아가시고 10월 사망신고해서 그 사이 돈을 뺏어도 결국 상속법에서는 사망 이후 남동생이 받은걸로 나와요. 사망신고가 언제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사망일이 중요해요. 그러니 님 남동생은 고인 사망후 돈 가져갔으니 노령 연금 부당 취득한거예요
25. 후환이 뭇서워서
'25.12.9 7:42 AM
(211.234.xxx.43)
경찰에 신고하면 후환이 생길거라 무서워서 안할거라면서요
여러번 여러사람들이 방법 알려줬는데 본인이 안한다했음 그냥 한달치 님이 환급하고 끝내든지 하세요. 며칠동안 녹음기마냥 되풀이 되풀이 .. 은행원 있냐 없냐 타령하는 걸 보니 남의 손 빌려서 손언대고 코풀고 싶은 모양인데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으세요
엄마 명의 아파트가 있긴 했는지도 의문스러움…
26. 10
'25.12.9 7:55 AM
(125.138.xxx.178)
여기 계속 글 올리지 말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27. ...
'25.12.9 8:42 AM
(211.169.xxx.199)
-
삭제된댓글
집 두채인데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기초연금은 가난한 분들만 나오는거 아니예요?
28. 윗님
'25.12.9 8:47 AM
(121.124.xxx.33)
집이 비싸지않으면 두채라도 나와요
그리고 원글님은 동생이 빼갔다고 특정하지 말고 누가 가져갔는지 사라졌다라고 말해야징ㆍ
암튼 여기분들 말대로 변호사 찾아가보세요
여기에 백날 천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29. ㅇㅇㅇㅇㅇ
'25.12.9 11:03 AM
(175.199.xxx.97)
이분 참 답답하네
유류분청구해라 변호사 상담해라 그리댓글에 써도
돈 10 만원이면 변호사 상담할듯 한데
여기서 하소연 해봤자 해결이 됩니까?
님도 상속인이라 환수 하라는 통지가 가는거예요
내가 아니다 라는건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여기서 그래봤자 아무소용 없거든요
동생과 확실히 하려면 반드시 상담하세요
30. ---
'25.12.9 11:06 AM
(152.99.xxx.167)
그냥 징징거리기만 할거면 글올리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야할 문제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다고 댓글들 무시하고 징징거리세요?
빨리 경찰신고하고 변호사 상담하고 소송하세요
아니면 그냥 남동생 원하는대로 해주고 평화롭게 사시던지요
31. 00
'25.12.9 11:40 AM
(175.195.xxx.60)
동생분 소송한다는 성격이라면,
남이 돈 빼갔다면 가만있을 성격 어닙니다.
본인이 빼간거고 누나가 마음이 약하니 저렇게 고자세로 아오는겁니다.
변호사 상담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