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208094759771
- 헌법 101조와 충돌우려 없애야
- 법왜곡죄, 2023년 독일서도 판사 징역형
- 해석 논란 없게 왜곡 유형 3가지로 정의
- 엄희준 ‘무고 주장’ 언론플레이에 불과
https://v.daum.net/v/20251208094759771
- 헌법 101조와 충돌우려 없애야
- 법왜곡죄, 2023년 독일서도 판사 징역형
- 해석 논란 없게 왜곡 유형 3가지로 정의
- 엄희준 ‘무고 주장’ 언론플레이에 불과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에 대한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위헌 제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법 42조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 정지가 되면 위헌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법원에서 피고인을 보석 등의 형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 단서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또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대표 발의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서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 정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위헌법률심사 제청이 있더라도 1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개정안이 법사위에 오늘 아마 논의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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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똑똑한 박은정!
조희대 법꾸라지들의 농간에 말려들지 않도록
촘촘히 준비해야겠네요.
'박은정'의원님이 짚어주시면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딸을 낳으셨는지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