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넘어 혼자 영어 공부하다가 당근에서 영어교육학 박사출신이라는 분과 만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과외가 처음이라 과외비며 시간의 정확한 조건을 몰라 선생님이 요구하신대로 1시간 30분 8회 60 만원에 하기로 했고 따로 계약서나 환불규정을 얘기나눈건 없었어요. 5만원에 한시간 샘플 수업 듣고
첫번째 수업은 선생님댁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고 나서 수업료 60 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수업 날짜는 제가 직장이 있는 관계로 내가 한가한 날 그 전날에 시간 정해 미리 말씀 드리고 수업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는 저희집으로 오셔서 수업 했구요.
근데 연말이라 회사일이 바빠 과로한 탓에 천식이 들어 목소리도 안나오고 기침이 심해 누워 자기도 힘들 지경이 됐답니다. 선생님께 사정 말씀 드리고 낫고 나서 다시 하겠다며 6회분 환불 부탁드렸더니 절대 불가라 하십니다.
차액 45만원 중 반이라도 돌려 받으려고 전화 드렸더니 제 전번도 문자도 다 차단해 버렸더군요.
저에겐 45만원이 큰 돈이고 수 십 번 생각한 끝에 큰 맘 먹고 시작한건데 너무 황당합니다. . 원래 내가 먼저 끝낼수는 없는 건가요? 전화가 돼야 나중 다시 수업하는 것에 대해 의논이라도 할텐데 어찌해야 좋을까요..선생님 전번과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그냥 못 받고 마나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