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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된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Ds 조회수 : 964
작성일 : 2025-12-07 10:48:44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등록 된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요.내년 2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은 내년 3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내년 3월까지 계약없이 살다가, 집이 매매되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저희는 2월 재계약 시점에 다시 계약해서 

2년을 더 살기 원하기때문에 재계약 희망의사를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전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은 재계약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동안은 거주가 보장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IP : 211.234.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청에 문의
    '25.12.7 10:51 AM (218.39.xxx.130)

    임대사업자들을 구청에서 관리,감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2. ...
    '25.12.7 10:56 AM (39.124.xxx.23)

    아파트라면 자동말소 될 겁니다.
    자동말소 되면 구청이고 세무소고 아무 상관 없대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팔 수도 있고.

    집주인 입장에선 지긋지긋 해서 팔고 싶나 보네요.
    내년 지방선거 후에 세금이 엄청 오른다는 소문이 있으니...

  • 3. 스카이엠
    '25.12.7 11:06 AM (119.194.xxx.104)

    의무임대기간은 3월이고
    세입자와의 임차기간은 2월이라
    한달간의 갭때문에 봐달라고하는듯하네요

  • 4.
    '25.12.7 11:17 AM (223.38.xxx.34)

    어차피 1달 차이인데 보통 그 정도는 서로 양해해주지 않나요. 또 재계약하면 그분은 집 팔지 못하고 2년 더 묶이는 거고 내년 지선 이후에 3+3+3까지 통과되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힘든 세상이네여

  • 5. 222
    '25.12.7 11:32 AM (223.38.xxx.87)

    어차피 1달 차이인데 보통 그 정도는 서로 양해해주지 않나요. 또 재계약하면 그분은 집 팔지 못하고 2년 더 묶이는 거고 내년 지선 이후에 3+3+3까지 통과되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힘든 세상이네여 222

  • 6. ...
    '25.12.7 11:35 AM (223.38.xxx.183) - 삭제된댓글

    333 통과된대요?
    미쳤구나

  • 7. ^^
    '25.12.7 12:24 PM (211.187.xxx.144)

    저도 왠만하면 양해해드리고 싶지만, 내년에 아이가 고3이라 이사는 피하고 싶어요.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저로서는 예상치 못한 말씀이라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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