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내란중 대법원이 한 일

그냥3333 조회수 : 630
작성일 : 2025-12-07 10:10:34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1955년 판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입력 2024.12.04 02:45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fbclid=IwY2xjawOhrcVleHRuA...

이승만 정권시절 판례를 가져다 적용하려 했음

이정도면 희대요시도 내란 가담자 아닌가요?

IP : 211.177.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게
    '25.12.7 10:13 AM (180.75.xxx.21)

    막 터져나오니까 연예인기사로 도배를 하는군요.

  • 2. 멍청한 원글
    '25.12.7 10:26 AM (119.71.xxx.160)

    1955년 당시 대법원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글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올리지.

  • 3. 119야
    '25.12.7 10:29 AM (211.177.xxx.170)

    1955년 판례를 계엄 다음날 모여서 적용하려 했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계속나왔음
    누가 적용했데?

  • 4. 계쏙 멍청하긴
    '25.12.7 10:35 AM (119.71.xxx.160)

    헌법77조에 아예 박아 놓았음. 이렇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5. 나민지 119 또
    '25.12.7 10:42 AM (76.168.xxx.21)

    을사오적이 판사인 줄도 모르는 무식한 나민지가
    누구를 보고 무식하대?
    기사나 보고 공격해요 저거 계엄 다음날 기사니까.
    윤찍김찍 주제에 아는척 그만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계엄법상 계엄해제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며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당시 계엄법에는 현재와 비슷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계엄해제 요구와 관련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만큼 현재에도 유효한 대법원의 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

  • 6. 할말 없음
    '25.12.7 10:43 AM (119.71.xxx.160)

    2찍타령 윤찍타령 나오지. 헌법 77조 읽어보고도 헛소리.

    신천지 통일교 타령이 하렴. 그런것밖엔 할 게 없잖아?

  • 7. 윤찍아니라며?
    '25.12.7 10:49 AM (76.168.xxx.21)

    이제는 윤찍 아니란 소리도 못하네.ㅋㅋ그리 거짓말 해대며
    이재명 지지자가 거짓말 한다느니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말은 안믿는다느니
    멍청하다 바보다 공격하더니만.ㅋㅋ

    이거보세요 가짜 나민지 유시민지지자분,
    국회 계엄해제는 지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 찬성인거
    여기 다 알아요.ㅋㅋ 다들 12.3일 그 밤에 지켜봤는데
    혼자 아는척 그만 하시고 기사나 제대로 읽고 댓글이나 다슈.
    문맥 파악도 해석도 못하는 가짜 나민지 유시민 지지자!

  • 8. 윤찍아니라며?
    '25.12.7 10:50 AM (76.168.xxx.21)

    지적->재적
    오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879 한동훈 페북 -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38 ㅇㅇ 2025/12/09 1,958
1779878 다낭 5만원권 3 현소 2025/12/09 1,024
1779877 연예인들 보면 왜 교육이나 인품이 중요한지 알겠어요 11 . 2025/12/09 2,239
1779876 전 세계가 쏘아올린 위성의 수 2 링크 2025/12/09 966
1779875 버거킹 싸게 사는 방법 알려주세요 8 .. 2025/12/09 1,840
1779874 박나래는 입주도우밀 써야지 넘 악독했네요 43 너무했네 2025/12/09 17,881
1779873 과학, 국어 학원은 언제부터 보내는게 좋을까요? 8 ds 2025/12/09 878
1779872 “민주당 지원 의혹, 수사 대상 아니다”…통일교 측 “민주당 접.. 14 으흠 2025/12/09 840
1779871 영화 '세계의 주인' 보고 8 감상문 2025/12/09 1,817
1779870 10년 Aaa 2025/12/09 440
1779869 바람 22 ... 2025/12/09 4,135
1779868 풍년 무쇠냄비 써보신분 3 ... 2025/12/09 898
1779867 “동종업계지만 쿠팡 지독해”···미국기업이라 규제 어렵다? 3 ㅇㅇ 2025/12/09 953
1779866 알바 면접 가는데 패딩 입어도 되나요? 10 ㅇㅇ 2025/12/09 1,407
1779865 82추천템 만족하시는거 알려주세요 4 고운발크림 2025/12/09 821
1779864 요즘 내란범들은 뭐해요 12 내란범 2025/12/09 413
1779863 예비고1. 국어를 어려워 하는데 비문학은 괜찮은건 무슨 경우? 10 국어 2025/12/09 457
1779862 수능성적표를 안보여주네요 11 수능 2025/12/09 1,461
1779861 김어준 발언 뒤에 전문 다 올립니다 69 0000 2025/12/09 4,284
1779860 디스패치 작업방식은 이명박 국정원 멤버들 2 .... 2025/12/09 553
1779859 장발장, 예수님, 독립운동가... 5 .. 2025/12/09 482
1779858 내란 청산 하자 2 내란청산 2025/12/09 153
1779857 미성년 흉악범이자 성년 상습 폭력 6 ... 2025/12/09 761
1779856 실손보험을 청구해야하는데ᆢ 10 컴맹 2025/12/09 1,512
1779855 IRP 잘 아시는 분 2 /// 2025/12/09 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