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내란중 대법원이 한 일

그냥3333 조회수 : 694
작성일 : 2025-12-07 10:10:34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1955년 판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입력 2024.12.04 02:45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fbclid=IwY2xjawOhrcVleHRuA...

이승만 정권시절 판례를 가져다 적용하려 했음

이정도면 희대요시도 내란 가담자 아닌가요?

IP : 211.177.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게
    '25.12.7 10:13 AM (180.75.xxx.21)

    막 터져나오니까 연예인기사로 도배를 하는군요.

  • 2. 멍청한 원글
    '25.12.7 10:26 AM (119.71.xxx.160)

    1955년 당시 대법원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글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올리지.

  • 3. 119야
    '25.12.7 10:29 AM (211.177.xxx.170)

    1955년 판례를 계엄 다음날 모여서 적용하려 했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계속나왔음
    누가 적용했데?

  • 4. 계쏙 멍청하긴
    '25.12.7 10:35 AM (119.71.xxx.160)

    헌법77조에 아예 박아 놓았음. 이렇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5. 나민지 119 또
    '25.12.7 10:42 AM (76.168.xxx.21)

    을사오적이 판사인 줄도 모르는 무식한 나민지가
    누구를 보고 무식하대?
    기사나 보고 공격해요 저거 계엄 다음날 기사니까.
    윤찍김찍 주제에 아는척 그만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계엄법상 계엄해제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며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당시 계엄법에는 현재와 비슷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계엄해제 요구와 관련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만큼 현재에도 유효한 대법원의 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

  • 6. 할말 없음
    '25.12.7 10:43 AM (119.71.xxx.160)

    2찍타령 윤찍타령 나오지. 헌법 77조 읽어보고도 헛소리.

    신천지 통일교 타령이 하렴. 그런것밖엔 할 게 없잖아?

  • 7. 윤찍아니라며?
    '25.12.7 10:49 AM (76.168.xxx.21)

    이제는 윤찍 아니란 소리도 못하네.ㅋㅋ그리 거짓말 해대며
    이재명 지지자가 거짓말 한다느니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말은 안믿는다느니
    멍청하다 바보다 공격하더니만.ㅋㅋ

    이거보세요 가짜 나민지 유시민지지자분,
    국회 계엄해제는 지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 찬성인거
    여기 다 알아요.ㅋㅋ 다들 12.3일 그 밤에 지켜봤는데
    혼자 아는척 그만 하시고 기사나 제대로 읽고 댓글이나 다슈.
    문맥 파악도 해석도 못하는 가짜 나민지 유시민 지지자!

  • 8. 윤찍아니라며?
    '25.12.7 10:50 AM (76.168.xxx.21)

    지적->재적
    오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926 일기나 일상 기록하세요? 궁금 21:10:23 3
1790925 몽클레어 숏패딩 중에서 ..... 21:10:05 12
1790924 대학생 아들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네요 21:09:49 21
1790923 대통령:차기 김무성. 차차기 이혜훈 3 .. 21:07:09 183
1790922 돈있고 실내활동 하고 고생 안하면 더 오래사는듯요 21:05:14 155
1790921 한국 주식안한다는 사람 말들어보니 1 ㅓㅗㅎ 21:00:57 374
1790920 세상에.. 두쫀쿠 사려고 줄선것 좀 보세요 16 ... 20:51:10 1,230
1790919 한겨울에 매일 샤워하기 싫어요 11 ........ 20:51:06 565
1790918 82cook에 내가 쓴 글이랑 내가 쓴 댓글 한꺼번에 못지우나요.. 2 지우자 20:48:27 346
1790917 이재명이 24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하는동안 당대표 김기.. 4 20:48:15 475
1790916 인테리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2 리모델링 20:47:29 172
1790915 갓비움 (마지막글 ㅎ) 2 ㅇㅇ 20:44:21 433
1790914 섬초 데쳐서 냉동하기 5 ㅇㅇㅇ 20:42:42 609
1790913 후쿠오카 여행했던 중에 정말 궁금했던 점..10년 전 버전입니다.. 4 호떡 20:41:31 621
1790912 샴푸를 바꾸고 싶어요 7 ㅇㅇ 20:32:22 636
1790911 지방집 매수는 아닌거죠 5 20:31:51 744
1790910 온돌모드로 40도 고정으로 두면 난방비 어떨까요? 1 .. 20:28:05 353
1790909 김건희는 재판받고 있는거에요? 1 ㅇㅇ 20:22:16 733
1790908 미국에선 점심때 군고구마가 가성비 메뉴라는데 11 ㄱㄴㄷ 20:18:22 1,610
1790907 점 보는 것 ... 20:17:20 264
1790906 한덕수 부인도 무속에 빠졌다는데 4 . . 20:16:51 1,362
1790905 직장 내 나르시스트 때문에 불안장애 약을 먹는데 직장 내 20:16:23 339
1790904 [단독] 합수본, 신천지 100억대 횡령 조직적 범행 포착 5 금융으로뒤져.. 20:15:49 983
1790903 연말정산 여쭤요:수입보다 지출이 많은경우 4 ... 20:07:37 654
1790902 50대 중반 남편 이런 모습이... 5 남편 20:05:45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