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학생 참변’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청구, 법원이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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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10대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뒤 스스로 투신해 숨진 26살 남성, 2019년에도 10대 여중생을 협박한 뒤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당시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중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출소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상 공개까지 됐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KBS가 당시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검찰은 남성이 2016년에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처벌을 받았고, '성범죄 재범 위험 평가'도 높게 나왔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과 5년 보호관찰 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