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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래도 범죄기록 열람이 가능하네요

A 조회수 : 2,179
작성일 : 2025-12-06 22:08:07

저두 30년쯤 됐나봐요

제건 조회 못해요

엄마라는 인간과 계부라는 새끼가

저 모르게 합의금 받고 무마해서

가해자들 이름도 모르네요

IP : 182.221.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10:14 PM (39.118.xxx.199) - 삭제된댓글

    검찰이 흘렸다봐야..합리적
    개인 동의가 없으면 열람이 불가능하다는데..디스패치는 어찌 열람 했을까요?

  • 2. 본인 사건
    '25.12.6 10:19 PM (218.145.xxx.183)

    본인이 피해자였던 사건 열람 가능해요
    신분증 갖고 검찰청이나 경찰서 가보세요
    입건도 되기 전에 합의한거 아니면 열람 가능해요

  • 3. ..
    '25.12.6 10:20 PM (39.118.xxx.199)

    본인이 피해자이면 가능
    가해자인경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요.

  • 4. ...
    '25.12.6 10:25 PM (115.138.xxx.39)

    성범죄가 피해자에겐 이렇게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저밑에 뭐 죗값치뤘다구요?
    법으로 몇년 살면 죗값을 치른건가요

  • 5. ㅁㅁ
    '25.12.6 10:28 PM (112.187.xxx.63) - 삭제된댓글

    소년범은 본인도 열람 어렵대요
    아무도 열람불가인데 저건 그냥 누군가의 제보를 짜맞춰 잡은 거래요

  • 6. 11
    '25.12.6 11:18 PM (218.145.xxx.183)

    ㅁㅁ 무슨 헛소리에요
    사건번호만 알면 인터넷으로도 열람 가능한데
    기사 나온 정보 보니 인터넷 사건 검색 화면이던데.
    판결문이 아니라 사건 검색 화면에 죄명 나오는 거에요

    누구나 볼수 있음
    피해자 였으면 당연히 사건번호 알수 있고.

  • 7.
    '25.12.7 4:55 AM (136.52.xxx.224) - 삭제된댓글

    사건번호가 없으니 조회못하는거죠
    요새는 신고만 하면 전산으로 바로 사건번호가 등록되고 지울수 없지만
    예전엔 특히 아동성범죄 대부분 친고죄 였고 초기신고단계에서 부모가 합의하면 아예 사건이 없는거죠

  • 8.
    '25.12.7 6:18 AM (136.52.xxx.224)

    인터넷으로 누구나 사건번호로 조회되는건 재판에 가야되는거죠(소년범도 재판이죠)
    예전엔 거의 모든 성범죄 미성년자 부모가 합의하면 불기소(공소권없음)되서 끝입니다.
    물론 수사단계에서도 사건번호가 있지만(이건 현재는 공인인증서로 당사자만 조회가능할꺼에요) 재판에 가지않고 불기소 되면 몇년지나면 기록자체를 삭제합니다
    그래도 요새는 경찰에 신고만 하면 전산으로 바로 사건번호가 등록되고 사건번호를 지울수 없지만
    예전엔 특히 아동성범죄 대부분 친고죄 였고 초기신고단계에서 부모가 합의하면 아예 수사단계에서도 사건이 등록안되고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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