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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질문

질문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25-12-06 08:01:01

부부 연금수령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이번달 건보료 고지서를 보니

소득월액 보혐료가 70,000원 가량 올라서

나왔더라구요

다른 부분 금액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소득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1년간 조정금액이어서 이번달만

내면 되고 다음달부터 원위치 되나요?

(재산이나 수입 등 변동 없음)

IP : 211.209.xxx.25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음쟁이
    '25.12.6 8:11 AM (125.249.xxx.104)

    1년동안 내는거에요
    11월에 변동사항 안내문 받았는대
    못받으셨나요
    이자소득이나 또다른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 2. 원글
    '25.12.6 8:42 AM (211.209.xxx.251)

    11월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개념으로 1년 낸 금액을
    실제와 비교해서 차액을 부과하거나 주는 걸로
    얘기하던 걸 봤어요

  • 3. 사노노
    '25.12.6 9:08 AM (122.32.xxx.106)

    소득증가가 있으니 통지된거에요
    앞으로 1년 내내내고
    조정신청안하면 계속 그 금액으로 냄
    어떤 소득인지 잘 떠올려보세요

  • 4. 원글
    '25.12.6 9:23 AM (211.209.xxx.251)

    혼란 드렸는데 11월 고지서 얘기구요
    새로 변경되는 금액은 12월에 발행되서
    내년부터 내는거 아닌가요?

  • 5. ㅌㅂㅇ
    '25.12.6 11:08 AM (220.126.xxx.205) - 삭제된댓글

    저희도 갑자기 뭔가가 추가로 나왔더라고요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겼나 생각했네요

  • 6. ㅌㅂㅇ
    '25.12.6 11:10 AM (220.126.xxx.205)

    저도 11월치부터 올랐더라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11월부터 오르는게 맞는 거 같고요
    지역 가입자는 금융 소득이 천만 원 넘는 순간 갑자기 확 뜁니다
    금융 소득이 천만 원이 안 되면 아예 반영이 안 되는데 천만 원이 넘는 순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거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요

    이거 너무 지역 가입자에게 불공평한 제도죠
    꼭 개선해야 됩니다

  • 7. 저가
    '25.12.6 12:24 PM (221.138.xxx.135)

    윗분 댓글처럼 오른 부분만 내는줄알았다가
    지역가입자라 두배가 올랐어요.
    작년소득 조회하고 다적어서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이세로에서 조회가능

  • 8. 원글
    '25.12.6 3:40 PM (211.209.xxx.251)

    작년 소득은 2024년도 말씀이죠?
    홈텍스에서 열람했어요

    여러가지로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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