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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시업자가 베란다문을 망가뜨려 원상복구 요청하니 오히려 협박을 하는데요

.... 조회수 : 1,353
작성일 : 2025-12-03 13:44:03

일반적인 하자보수가 아니라

샷시업자한테 샷시 모헤어랑 방충망 교체 의뢰했다가

작업 엉망으로 하는 업자가 의뢰한 작업 자체는 엉망으로 한것은 둘째치고,

베란다 방화문을 샷시 이동하면서 망가뜨려서 완전 개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혼자 셀프로 하려고 해도 아무리 보수가 안되서 알아보니 이건 방화문을 통째로 교체할 판이더라구요.

의뢰한 작업 엉망인 건 둘째치고 집안 집기를 아예 별개로 훼손시킨거잖아요.

샷시 훼손 사진과 함께 원상복구 요청하니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하냐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욕설과 고성으로 전화를 하더군요.

 전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민사소송을 해야할거 같은데요.

보니까 주소지도 전 서울인데 작업가능하다고 해서 서울인줄 알았더니 저 멀리 서울도 아니고 인천이더라구요. 장사 안되니 서울근처라고 작업가능하다고 속이고 온거같은데...

작업 의뢰 하자보수건 외에 별도 집기 파손으로 민사소송 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211.217.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그런 경험
    '25.12.3 1:49 PM (118.218.xxx.85)

    인테리어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중에 정말 상대못할 인간들이 있더군요
    돈나올때까지는 간도쓸개도없아 살살거리다가 완전히 엉앙이라서 뭐라고 했더니 '18 불을 확...'이런 소리까지 하고 거금을 그냥 날리고 다시 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손도 대지말고 사시기를 권합니다.
    도배나 하자만 대충 손보고 사세요.제가 가꾸어나가기 나름이니까요

  • 2. 서울에서
    '25.12.3 1:50 PM (58.29.xxx.96)

    하셔도 되요
    그놈이 서울법정으로 와야지요.
    판결 나는날

    아마 고소장 날아가면 고쳐줄꺼에요
    걔네들이 그런쪽에는 약하거든요.
    꼭 고치시길 바래요.

  • 3. 윗님
    '25.12.3 1:55 PM (211.217.xxx.253)

    민사소송 날리기 전에 내용증명 부터 보내야할까요?
    다짜고짜로 전화해서 협박하며 내용증명 보낼테면 보내봐 .. 이러는데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효력도 없어서 전 내용증명 안보내고 바로 민사소송하려는데요.
    내용증명 보내봤자 미리 상대방한테 준비할 시간만 벌어주고 변명거리만 만들어주더라구요.

    어떤 고소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하자보수면 해당 하자보수 관련법인데 별개의 집기 파손이라 적용 법령이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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