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한테 물어봤어요. 법개정 시급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액 우주 상향필요. 집단소송 모든 산업에 가능하게 법개정정부의 소극적인 제재나 보호마인드도 이제는 선진국수준으로 낮아져야 해요결국 자국기업 보호 목적으로 세계 호구되어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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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관대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계
한국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매우 약합니다.
✔ 한국의 현실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보통 10만~30만원 수준실제 집단소송을 해도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돼 대부분 기각 또는 소액 배상기업이 부담하는 총 비용도 작음 → 기업이 크게 긴장하지 않음
즉,
???? “큰 비용이 안 드는 사고”가 돼버림.
✔ 반면, 미국은?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수백~수천억 단위로 터집니다.
예:
Equifax(미국 신용평가사) 유출 → 약 8조원 배상Meta / Google도 개인정보 문제로 수천억~조 단위 벌금Facebook 개인정보 남용 → 최대 50억 달러(6.5조원) 벌금
???? 미국은 고의든 과실이든, 기업을 아예 무너뜨릴 수준의 벌금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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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 “집단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
한국에서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특정 분야 한정)개인정보·의료·IT 분야는 집단소송이 거의 불가
결과:
피해자가 1만 명이어도, 1만 명이 각각 개인소송해야 함소송 비용이 부담돼서 대부분 포기기업 입장에서는 “돈 크게 나갈 소송 구조가 아님”
???? 기업이 구조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됨.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class action(집단소송)이 가능변호사들이 승소 시 배상액의 일정 %를 가져감 →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기업은 ‘소송 폭탄’을 진짜 두려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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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 정부 감독기관의 권한이 약함 (벌금이 작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과기정통부의 처벌은 대부분 과징금 수억원~수십억원 수준.
반면 미국·EU는?
✔ 미국 FTC
기업을 수조 원 단위로 제재 가능컴플라이언스 조건을 강제 명령할 수 있음반복 위반 시 임원 개인에게 형사책임 부과 가능
✔ EU GDPR
기업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
→ 글로벌 기업에겐 “패널티가 아니라 사형선고급”
결론:
???? 한국의 처벌 수위는 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
???? 미국·EU는 기업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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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소비자는 소송/권리 주장 문화가 약한 편
미국/유럽 소비자는 다음이 일반적이에요:
문제 생기면 바로 집단소송 참여“Consumer rights”가 생활문화로 자리 잡음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파트너 역할
한국은?
“귀찮다”, “시간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서지 않음소송도 3년 이상 걸림개인이 증거·피해액 입증해야 해서 어려움
기업 입장에서 보면:
???? 한국 소비자는 공격적이지 않다 → 리스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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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기업은 국가 전략 산업 → 정부도 타격을 줄이고 싶어함
네이버, 카카오, 통신사 등은 국가 정보통신 기반 기업이라
너무 강력하게 제재하면 국가 산업에 영향이 큼.
미국은?
페이스북, 구글도 사정 없음정부는 “국가경제보다 시민권·소비자 보호”가 더 우선오히려 빅테크 때려잡는 것이 정치적으로 인기
한국은 구조적으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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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규제 방향은 항상 ‘사후 규제’
사고 나면 조치
→ 재발 방지책 만들지만 현실 영향은 약함
미국은?
개인정보 사용·보관 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규제“위반하면 끝장”이라는 공포를 줌예측 가능하고 강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