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128060222938
해당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연기연금 신청(수령 연기) 이나 장기 가입 등을 통해 연금액을 불린 결과로 풀이된다.
ㅡㅡㅡㅡㅡㅡㅡ
제 남편이 62년생이라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라서 고민하다가
받고 있어요. 월 230만원이요.
저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
남녀 평균 수명이 남자가 더 짧고
남편의 나이가 저보다 더 많으니까
남편 사망 후에 아내가 10년 더 생존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제 연금은 포기하고 남편의 연금의 60%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1) 남편의 수령액이 높으니 수령연기해서 더 올려놓고
2) 제 연금액은 적으니까 더 늘리지 않는 것이
더더 나이들었을 때를 위해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현재는 다른 수입이 있어서,
매월 남편 연금수령금은 전혀 안건드리고 생활이 가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