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전투병과의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의 자리는 육군 최고의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 <육군본부 직제령> 상 육군의 임무수행 등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모조언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이다. 김상환 준장이 누구인가,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조차 하지 않은 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12월 4일 새벽 3시, 육군본부의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탑승한 자다.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중대한 혐의에 대해 마치 징계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근신 처분’을 내렸는데, 향후 있을 내란 관여자 징계 수준이 대단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근신 징계는 <군인징계령> 상 범죄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알려진 ‘군무원 두발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가 감봉 2개월이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근신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가 12. 3.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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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버스 탑승에 근신?? 내란 앞에서 여전한 제식구감싸기
- 육군 법무실장 징계 규탄 및 추가 징계 의뢰 요구 –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국회 계엄해제결의 이후에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내란버스에 탑승한 핵심 내란 방조자이다.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근신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가 12. 3. 내란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한다.
김상환에 대한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해 상세히 밝혀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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